지역밀착형 방송광고 활성화 기반구축 사업은 지난해부터 방통위가 소상공인의 성장과 지역 방송광고 시장 활성화를 위해 시작했다. 소상공인이 방송광고를 제작해 지역의 방송매체를 통해 송출할 수 있도록 지원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소상공인 확인서를 발급받은 소상인과 소공인이다. 최근 1년 내 지상파 방송광고를 한 경험이 없어야 한다. 심사를 거쳐 지원대상으로 선정되면 방송광고 제작비 또는 송출비의 90%를 최대 9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받는다.
작년에 지원받은 소상공인들은 이 사업을 통해 기업 인지도가 크게 상승하고, 매출이 성장했다며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지원받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효과를 조사한 결과, 코로나19 위기 속에서도 전년대비 매출이 13.5%, 고용은 27.2% 증가하는 성과를 보였으며, 코로나19 위기 극복에 도움이 되었다는 응답이 72.5%로 나타났다.
본 지원 사업에 신청하고자 하는 소상공인은 이날부터 오는 30일까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중소기업 방송광고 지원 사업 전용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심사를 거쳐 다음달 19일에 선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