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지역 소상공인에 방송광고비 지원한다

머니투데이 김수현 기자 2021.06.15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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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소상공인 41개사 공모로 선정
방송광고 제작비 또는 송출비의 90% 지원

방통위, 지역 소상공인에 방송광고비 지원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와 함께 '2021 지역밀착형 방송광고 활성화 기반구축' 사업의 2차 공모를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지역밀착형 방송광고 활성화 기반구축 사업은 지난해부터 방통위가 소상공인의 성장과 지역 방송광고 시장 활성화를 위해 시작했다. 소상공인이 방송광고를 제작해 지역의 방송매체를 통해 송출할 수 있도록 지원는 사업이다.



올해는 소상공인 136개사에 총 12억2000만원의 방송광고 제작비와 송출비를 지원한다. 지난 2월 1차공모를 통해 지원대상 95개사를 선정했고, 이번 2차 공모에서는 총 41개사를 선정할 예정이다.

지원대상은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소상공인 확인서를 발급받은 소상인과 소공인이다. 최근 1년 내 지상파 방송광고를 한 경험이 없어야 한다. 심사를 거쳐 지원대상으로 선정되면 방송광고 제작비 또는 송출비의 90%를 최대 9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받는다.



지원 대상자에게는 해당 지역의 광고 전문가를 통해 방송광고 제작과 송출을 포함한 마케팅 전반에 대한 1대1 맞춤형 컨설팅 지원이 이뤄진다. 또한 선정된 소상공인은 방송광고비를 최대 70% 할인해주는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의 방송광고 송출비 할인 사업에도 지원할 수 있다. 이 같은 연계 지원을 통해 TV, 라디오 등 방송광고를 이어나감으로써 소상공인이 지속 성장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작년에 지원받은 소상공인들은 이 사업을 통해 기업 인지도가 크게 상승하고, 매출이 성장했다며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지원받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효과를 조사한 결과, 코로나19 위기 속에서도 전년대비 매출이 13.5%, 고용은 27.2% 증가하는 성과를 보였으며, 코로나19 위기 극복에 도움이 되었다는 응답이 72.5%로 나타났다.

본 지원 사업에 신청하고자 하는 소상공인은 이날부터 오는 30일까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중소기업 방송광고 지원 사업 전용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심사를 거쳐 다음달 19일에 선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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