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50년 달성' 선언했지만…소위 문턱도 못넘은 탄소중립 기본법

머니투데이 이정현 기자 2021.06.20 13:30
글자크기

[탄소중립으로 가는 길](상)-④

편집자주 대한민국이 '탄소중립'의 긴 항해를 시작했다. 기존의 화석 연료 의존도가 높은 제조업 강자인 대한민국에 탄소중립은 생존의 필수요건이자 새로운 기회의 장이다. 2050년 탄소 발생 '넷제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우리 기업들의 준비 상황, 풀어야할 과제 등을 점검한다.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환경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임이자 소위원장이 개의를 선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환경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임이자 소위원장이 개의를 선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10월 국회 시정연설에서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이루겠다고 선언하자 국회에서는 여야 의원들의 관련 법안 발의가 이어졌다. 하지만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과의 상충 문제로 탄소중립 과제 추진의 근간이 되는 기본법조차 소관 상임위 문턱을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

1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계류 중인 탄소중립 관련 기본법은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기후위기 대응법, 이소영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탈탄소사회 이행 기본법, 유의동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기후위기 대응 기본법, 심상정·강은미 정의당 의원이 각각 발의한 탈탄소 사회로의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그린뉴딜 정책 특별법, 기후위기 대응 정의로운 녹색전환 기본법 등이다.



기후위기대응 위원회를 설치하고 기후위기 대응 계획과 추진 체계를 마련하자는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기본법들은 현재 국회 환노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전문위원 의견을 청취하는 등 논의를 진행 중이다. 환노위는 지난 2월25일 입법 공청회를 열어 그린피스와 유럽연합(EU) 측 의견을 청취하기도 했지만 법안 처리는 진척이 없는 상태다.

이들 법안 처리가 지연되는 이유는 일부 발의된 법안이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과 상충되기 때문이다. 지난 2010년 1월 제정·시행된 녹색성장법은 저탄소 녹색성장에 필요한 기반을 조성하고 녹색기술과 녹색산업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활용하도록 해 저탄소 사회를 구현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발의된 기본법들 중 강 의원의 기후위기 대응 정의로운 녹색전환기본법과 이 의원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탈탄소사회 이행 기본법은 녹색성장법이 폐지된다는 전제 하에 발의된 법안이다. 반면 심 의원의 탈탄소 사회로의 정의로운 전한을 위한 그린뉴딜 정책 특별법은 녹색성장법에 의거해 발의된 법안이다.

이러한 이유로 지난 5월24일 열린 환노위 법안소위에서는 녹색성장법 폐지 여부가 결정되기 전까지 이들 법안에 대한 논의를 미루기로 의견이 모아졌다. 녹색성장법 폐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국회 정무위원회 소관이다.

환노위 법안소위 위원장인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의 통화에서 "기본법 제정과 관련해 전문가 초청 토론회 등을 거쳐 당내 의견을 조금 더 정리해야 하고 정무위와도 논의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여야 간 합의돼야 할 사안들이 남아있지만 기본적으로 최대한 빠르게 논의해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데는 야당도 공감한다"고 말했다. 이어 "의견이 모아지는대로 새 지도부에 보고한 뒤 여야 합의에 나설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도 지난 4일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에서 "문재인 정부는 지난해 이미 2050 탄소중립 비전을 제시했고 장기 저탄소 발전 전략도 수립·발표했따"며 "6월 국회에서 탄소중립기본법 제정, 녹색금융특별법, 신재생 에너지법 등 그린뉴딜 법안을 신속 처리해 나가겠다"고 말한 바 있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