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해, 뽀뽀해도 돼?"…지인 11살 딸 성추행한 외국인 실형

머니투데이 김자아 기자 2021.06.15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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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삽화=이지혜 디자인기자/삽화=이지혜 디자인기자


지인의 미성년 딸을 여러 차례 성추행하고 피해자의 신체가 노출된 사진을 소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외국인 근로자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15일 법원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노재호)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위계 등 추행)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 착취물 제작·배포) 혐의로 기소된 캄보디아 국적의 A씨(29)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같은 국적 지인의 딸인 B양(11)을 3차례 성추행하고, 특정 부위가 노출된 사진을 요구해 소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2015년 취업비자를 받아 입국해 외국인 근로자 신분으로 국내에 머물고 있다.



B양은 평소 A씨를 삼촌이라고 부르며 따른 것으로 전해진다. A씨는 이 같은 신뢰 관계를 이용해 B양의 집에 자주 드나들었으며 부모가 없는 틈을 타 B양에게 성적 접촉을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B양에게 평소 "사랑한다" "좋아한다"는 말을 하며 지속적으로 회유했으며, "뽀뽀해도 되냐"고 묻고 강제로 입을 맞추고 특정 신체 부위를 만진 것으로 조사됐다.

또 A씨는 자신의 노출 사진을 찍어 B양에게 보낸 뒤, B양에게 같은 사진을 요구해 자신의 휴대전화에 소지하기도 했다.


수사 과정에서 A씨는 "B양이 나를 좋아했고, 거부하면 하지 않았다"는 식으로 책임을 회피했으나, 공판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했다.

B양의 부모는 A씨에 대한 엄벌을 촉구한 것으로 전해진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짧은 기간만으로는 회복되기 어려운 정신적 스트레스와 후유증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부모도 피고인을 용서하지 못하고 엄벌을 탄원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며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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