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틀에 하루꼴로 집 비웠던 '라면형제' 친모…집행유예

머니투데이 임현정 기자 2021.06.15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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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9월 인천시 미추홀구의 한 빌라 건물에서 불이 나 형 B군(9)이 전신에 40% 화상을 입었다. 동생 C군(8)은 치료를 받았으나 사고 37일 만에 숨졌다. (인천 미추홀소방서 제공) /뉴스1  지난해 9월 인천시 미추홀구의 한 빌라 건물에서 불이 나 형 B군(9)이 전신에 40% 화상을 입었다. 동생 C군(8)은 치료를 받았으나 사고 37일 만에 숨졌다. (인천 미추홀소방서 제공) /뉴스1


이른바 '라면형제' 사건으로 알려진 인천 용현동 화재의 친모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2단독 이연진 판사는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 및 방임) 혐의로 기소된 A씨(31·여)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이와 함께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아동학대치료강의 수강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9월14일 오전 3시53분부터 오전 11시43분까지 인천시 미추홀구 한 다세대주택 주거지에 초등학생 형제인 B군(9)과 C군(8)만 두고 약 7시간50분간 방임해 불이 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지인 집에 방문하기 위해 형제만 두고 외출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B군의 경우 2018년 7월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장애(ADHD) 진단을 받고 약물을 복용 중인데다 평소 가스레인지에 찌개를 데우거나 라면을 끓이고 불장난을 한 적도 있어 보호와 감독이 필요한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B군은 A씨가 집을 비운 당시 동생인 C군과 함께 휴지와 햄버거 봉지에 불을 붙여 주거지를 비롯한 건물 전체에 불이 나도록 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고 당시엔 어머니가 집을 비운 사이 형제 단둘이 라면으로 끼니를 해결하려다가 불이 난 것으로 잘 못 알려져 이들은 '라면 형제'로 불렸다.

이 불로 C군은 치료를 받았지만 37일만에 숨졌으며 B군은 전신에 40%가량 화상을 입고 치료를 받고 있다.


또 A씨는 이 사건 이전인 지난 2020년 8월28일부터 그해 9월13일까지 총 10차례에 걸쳐 지인 집을 방문한다는 이유 등으로 형제만 집에 두고 방임한 혐의도 확인돼 함께 기소됐다.

A씨는 보름여 동안 이틀에 하루꼴로 짧게는 4시간 길게는 40시간까지 형제를 방임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이미 형제 방임 혐의로 법원으로부터 한 차례 보호처분을 받은 바 있다. 그는 2014년 11월 남편이 가출한 뒤 형제를 방임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져 2020년 8월27일 법원으로부터 보호처분을 받았다.

재판부는 "보호자로서 제공해야 할 영양섭취, 실내 청소 등 기본적인 관리가 이뤄지지 않았고 방임으로 인해 화재사고가 발생했다"며 "다만 홀로 피해자들을 양육하면서 정신적 어려움이 적지 않았다고 판단되고 이 사건 이후 잘못을 반성하면서 양육 태도 개선을 위해 노력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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