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정국 출범 2년, 상생경제·조세정의·민생범죄 척결 성과냈다

뉴스1 제공 2021.06.15 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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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대리점 불공정거래 개선·불공정 범죄 수사로 민생안전 확보 등

경기도 공정국 출범 2주년 주요성과(경기도 제공)© 뉴스1경기도 공정국 출범 2주년 주요성과(경기도 제공)© 뉴스1


(경기=뉴스1) 진현권 기자 = “공정의 가치는 지속가능한 성장의 토대입니다. 갑질과 불공정이 사라진 공정경제 생태계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은 상생 성장하고, 일자리는 늘어나고, 경제는 활기를 찾게 될 것입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019년 6월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공정’에 대해 설명한 내용이다. 경기도는 같은 해 7월 전국 최초로 공정국을 신설하는 내용의 조직개편을 단행했다.



지난 2년간 공정국은 법적 사각지대인 대형유통점 입점사업자를 보호하는 입법을 견인하고 고액체납자 3만명 이상 조사, 연 3만% 이상의 고리를 매긴 불법사금융업자 검거 등 ‘불공정’을 바로잡기 위해 노력해왔다.

공정국의 지난 2년을 Δ공정경제 Δ조세정의 Δ특별사법경찰단 등 3개 부문으로 나눠 살펴봤다.



◇공정한 경제질서 구현 및 소비자권익 강화

경기도는 ‘경기도형 공정경제’를 실현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경기도 공정경제위원회’를 구성하고 관련 과제를 발굴해왔다.

경기도형 공정경제란 공정한 경제생태계 조성 및 유통·하도급 공정거래 기반을 마련하고, 가맹·대리점 불공정거래 등을 개선하고 감시하는 것을 말한다. 이 과정에서 소비자들이 피해를 보지 않게 하는 조치도 중요하다.


경기도는 2019년부터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하던 가맹·대리점 분쟁조정과 가맹정보공개서 등록업무를 할 수 있게 되면서 경기도 공정거래지원센터를 신설하고 가맹·대리점 불공정거래 개선과 감시역량 강화에 집중했다. 도 공정거래지원센터는 지난 2년간 890여 건의 법률상담과 180여건의 분쟁조정을 진행했다.

구체적 사례로 도는 지난해 1월 BBQ 치킨 프랜차이즈 가맹본부가 도내 점주를 대상으로 단체활동 방해 및 부당해지 등 불공정행위를 벌였다는 내용의 진정을 접수하자 직접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지난달 해당 가맹본부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15억32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 도는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공정거래 분야 조사·처분권 등 공정거래 감독 권한을 확대하기 위해 중앙정부와 국회에 건의 중이다.

◇체납자 실태조사 및 숨은 세원 발굴 통한 조세정의 실현

‘세금 체납은 공동체 질서를 해치는 불공정’이라는 민선 7기 경기도 운영철학 속에서 경기도는 징수 전담 부서인 ‘조세정의과’와 실태조사 역할을 맡은 ‘체납관리단’을 2019년 3월부터 운영하고 있다.

지난 2월3일 경기도청 신관 2층 상황실에서 '골목경제 공정화를 위한 가맹·대리점 분야 불공정 현안청취 간담회'가 끝난 뒤 이재명 경기도지사 등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경기도 제공) © 뉴스1 황덕현 기자지난 2월3일 경기도청 신관 2층 상황실에서 '골목경제 공정화를 위한 가맹·대리점 분야 불공정 현안청취 간담회'가 끝난 뒤 이재명 경기도지사 등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경기도 제공) © 뉴스1 황덕현 기자
이 같은 적극적인 움직임에 힘입어 2019~2021년 5월까지 1조600억여원에 이르는 지방세 체납액 징수실적을 거뒀다.

특히 1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의 경우 3만1700여명(올해 목표분 포함)을 조사, 4700억원 이상을 징수·정리했다. 이 과정에서 도는 생계형 체납자 2000여명을 발굴해 이 중 절반을 복지 서비스에 연계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악성 체납자는 강력히 처벌하지만 생계형 체납자의 압박감은 덜고 새 희망을 부여해야 한다는 이재명 지사의 의지에 따른 조치다.

이러한 성과에는 도의 맞춤형 징수기법도 한몫했다. 도는 지난해 4~7월 전국 최초로 지방세 체납자의 ‘1인 미디어 창작자(크리에이터)’ 활동에 따른 숨겨진 수익을 조사해 체납액 1억7000만원을 적발하고 압류했다.

◇불공정 범죄 수사로 민생안전 확보

경기도 특사경 조직은 2018년 전반기 1단 7팀 101명에서 현재 2단(민생특사경, 공정특사경) 21팀 198명으로 커졌다.

수사직무 법률도 식품·환경 등 56개에서 산지관리법, 가축전염예방법 등이 추가돼 현재 108개로 늘어났다.

도의 전폭적인 지원 속에서 특사경은 불법 폐기물 처리 등 기획 수사를 총 86회 진행했고, 일상 수사를 포함해 총 3230여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않고 오염물질을 내뿜으면서 매년 수천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업자, 전기 쇠꼬챙이로 살아있는 개를 도살한 업체, 분변이 묻은 식용란을 싸게 구입해 판매한 음식점 등이 모두 특사경에 덜미를 잡혔다.

특히 계곡을 더럽히고 부당하게 자릿세를 받는 업자를 끈질긴 설득과 단속을 통해 민선 7기 주요 정책인 청정계곡 만들기를 추진했다.

도민 생활 속 범죄에 대한 선제적 수사로 주목을 받았다. 지난해 9월에는 급전이 필요한 자영업자 등을 꾀어 연 이자율 최고 3만1,000%에 달하는 불법사금융 범죄를 벌인 일당 70명을 적발했다.

이밖에 청약경쟁률 과열 아파트 부정청약·불법전매, 렌터카·자가용을 이용한 불법 유상 운송, 가짜 경유 제조, 청소년 유해물질(술·담배) 대리구매 등도 특사경 수사에 덜미를 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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