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건축물 미술작품 제도의 공정성 강화를 위해 시행한 ‘공모제’가 민간분야에도 처음 적용된다. 사진은 광교 신청사 A구역 미술작품© 뉴스1
경기도는 14일 GS건설의 의뢰에 따라 고양시 덕양구 덕은지구 DMC리버시티자이(공동주택) 내 미술작품 1점 설치에 대한 공모 대행을 공고했다고 밝혔다.
이 조례는 도민들의 다양한 작품 향유권을 보장하고 신진작가 진입을 지원하려는 조치다.
이번 GS건설의 공모 대행 의뢰는 조례 제정 이후 민간공동주택 최초 사례다.
도는 14일부터 7월 13일까지 공모개요, 심의, 발표 일정 등이 담긴 공고문을 내고 같은달 14~15일 미술작품을 접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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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 참여 대상은 국내 만 20세 이상 모든 작가다. 경기도청 홈페이지 고시?공고 게시판이나 경기도 건축물 미술작품 홈페이지에 접속해 공모지침서 내 신청서 서식을 작성 후 이메일 제출하면 된다.
접수된 미술작품은 경기도 공모 선정 심의위원회에서 심의 기준에 따라 평가할 계획이다.
당선된 작가에게는 해당 작품에 대해 민간 건축주와 제작 및 설치 용역 계약을 체결할 우선권이 부여된다.
도 관계자는 “공공 및 민간건축주가 공모 대행 제도에 관심을 두고 신청 문의가 많아지는 만큼 최대한 협력해 지원할 방침”이라며 “그간의 경험을 토대로 민간분야 미술작품 공모 대행을 차질 없이 추진해 작품의 우수성과 선정 절차의 공정성이 담보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지난 4월 광교 신청사에 설치될 ‘사람이 우선인 세종과 정조’ 등 미술작품 8개를 공모로 선정했다.
신청사는 조례 적용 이전 착공 신청(2017년 9월)해 의무공모 대상이 아니지만 도는 공정한 예술생태계 구축을 위해 모범적으로 공모제를 도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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