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모바일tv서 결국 방 뺀 tvN…'IPTV 본게임' 남았다

머니투데이 오상헌 기자, 김수현 기자, 차현아 기자 2021.06.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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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 ENM·LG유플러스 협상결렬, U+모바일tv 실시간 채널 송출 중단
IPTV '본게임' 남아, "유료방송상생협의체 구성, 적정 기준 마련해야"

사진=게티이미지사진=게티이미지


CJ ENM과 LG유플러스의 모바일TV(OTT) 콘텐츠 사용료 협상 결렬로 U+모바일tv가 제공하던 tvN 등 10개 채널의 실시간 방송이 12일부터 중단됐다. 방송 송출 중단에 이른 원인을 두고 두 기업이 '책임공방'에 나서면서 CJ ENM과 통신 3사가 협상을 진행 중인 IPTV(인터넷tv) 프로그램 사용료 갈등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업계에선 "OTT는 시작일 뿐 본게임(IPTV)은 시작되지도 않았다"는 말이 나온다. 방송 중단에 따른 이용자 피해가 현실화하고 '시청권 침해' 논란이 이어지면서 정부의 중재 여부에도 관심이 모아진다.

U+모바일tv서 방 뺀 CJ ENM 실시간 채널
1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CJ ENM은 U+모바일tv에 제공했던 tvN과 엠넷, 올리브, 투니버스 등 10개 채널의 실시간 송출을 12일 0시부터 중단했다. LG유플러스와의 콘텐츠 사용료 협상이 무산된 데 따른 것이다. CJ ENM은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의 달라진 위상과 콘텐츠 가치를 반영해 IPTV 사용료와 별도로 175% 인상된 금액을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LG유플러스는 U+모바일tv는 5G(5세대) 이동통신 가입자와 일부 LTE 가입자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부가서비스로 수익 사업이 아닌데도 CJ ENM이 과도한 요구를 하고 있다고 맞섰다.



협상 결렬로 방송 송출이 중단되자 LG유플러스는 "비상식적이고 과도한 사용료 2.7배 인상 요구가 원인"이라고 했고, CJ ENM은 "가입자수조차 알려주지 않는 무책임한 협상 외면 전략이 문제"라고 맞받았다. 양쪽 모두 협상 결렬과 이용자 피해의 귀책사유를 전적으로 상대방에 돌린 것이다.

방통위·과기정통부 "이용자 피해 따져볼 것"
U+모바일tv서 결국 방 뺀 tvN…'IPTV 본게임' 남았다
민간기업의 자율협상을 지켜보던 정부는 방송 송출 중단이 현실화하자 이용자들의 시청권 침해를 근거로 사업자들의 불공정행위와 법률 위반 행위 여부 등을 들여다 보겠다고 밝혔다. 모바일 빅데이터 플랫폼업체인 아이지에이웍스에 따르면 지난 2월 기준 U+모바일tv 이용자는 213만 명 규모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협력해 CJ ENM 채널 공급 중단으로 인한 이용자 불편, 사업자 간 협상 과정에서의 불공정행위및 법령상 금지행위 해당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했다. 하지만 방송법 규제를 받는 IPTV와 달리 OTT는 관련 법제 미비로 정부가 개입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 정부 중재로 U+모바일tv 이용자 피해가 회복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얘기다.

IPTV 프로그램 사용료 갈등 확전 가능성
콘텐츠 사용료 분쟁은 미디어콘텐츠 업계 전반으로 확전할 가능성이 커보인다. CJ ENM은 KT OTT '시즌'(Seezn)과도 콘텐츠 사용료 협상을 진행 중이다. KT 시즌이 분사해 설립되는 다음달까지 시간을 두고 협상을 하기로 했지만 양측의 입장차가 여전히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CJ ENM은 IPTV 3사(KT LG유플러스 SK브로드밴드)와도 IPTV 프로그램 사용료 협상을 이어가고 있다. CJ ENM의 25% 인상 요구에 IPTV 3사는 수용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지난해 가까스로 봉합된 케이블TV(딜라이브) 콘텐츠 사용료 분쟁 때처럼 '블랙아웃'(송출 중단) 위기로 치달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OTT 외에 IPTV와 유사한 콘텐츠를 집안에서 이용하는 태블릿 IPTV(패드 TV)의 프로그램 사용료 분쟁도 불거진 상태다. 업계 관계자는 "국내 미디어 콘텐츠·플랫폼 대기업들이 넷플릭스와 디즈니플러스(+) 등 글로벌 OTT 공습에 맞서 투자 재원과 수익성 확보를 위한 생존 경쟁을 벌이는 상황이어서 전면적인 갈등으로 번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유료방송상생협의체서 콘텐츠 대가 논의"
지난달 27일 조경식 과기정통부 2차관 주재로 열린 유료방송 현안 간담회/사진=과기정통부지난달 27일 조경식 과기정통부 2차관 주재로 열린 유료방송 현안 간담회/사진=과기정통부
반복되는 콘텐츠 사용료 갈등을 없애려면 차제에 법적·제도적 해법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안정상 국회 더불어민주당 수석전문위원은 머니투데이와 전화 인터뷰에서 "PP가 IPTV나 케이블TV사에 먼저 콘텐츠를 공급해 방송을 송출한 후 계약을 맺는 '선공급-후계약' 관행이 갈등의 근원"이라며 "협상력이 약한 중소PP에 대해서만 선계약 후공급을 의무화해 계약을 앞당기고, 유료방송사업자 중 소규모의 개별 SO(케이블TV)에 대해선 의무 적용을 예외로 둬 중장기 상생을 고려하자"고 제안했다.

아울러 방송통신위원회 중심의 '방송채널 대가산정협의체'와 과기정통부 중심의 '유료방송-PP 상생 협의체'를 통합한 '유료방송상생협의체'를 구성해 종합적인 콘텐츠 대가 산정 기준을 마련한 뒤, 이행 여부를 유료방송 재허가 심사 때 반영되도록 방송법 개정을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안 수석전문위원은 "결국 힘 있는 플랫폼이나 PP에 의해 전체 시장이 좌지우지되는 구조를 타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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