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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변민선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8)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9일 오전 1시 15분쯤 서울 강남구에서 전동킥보드를 운전하다가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측정을 거부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이에 그치지 않고 경찰 B씨가 도망을 제지하자 욕설을 하면서 B씨의 턱을 팔꿈치로 때리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는 등 폭행을 가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전동킥보드 음주운전에 대한 위법성 인식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경찰관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경미해 보이고 피해 회복을 위해 B씨를 상대로 100만원을 공탁했다"고 했다.
이어 "피고인은 회사원으로, 배우자와 어린 자녀 2명을 부양해야 한다"며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을 선고받으면 퇴사 처리가 되는 등 상당한 불이익을 받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