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옥외공간에 설치된 개방형 선별진료소(오픈 워킹스루형·Open Walking Thru)에서 영국 런던발 여객기를 이용한 외국인 입국자가 코로나19 검사를 받은 뒤 이동하고 있다. /사진=김창현 기자 chmt@
국토교통부는 국제선 물티슈 반입기준 개선과 보안통제 면제대상을 명확히 하는 내용을 담은 액체·분무·겔류 등 항공기내 휴대 반입 금지물질 운영기준 개정안이 14일부터 시행된다고 13일 밝혔다.
그동안 국제선 항공기에는 100㎖를 초과하는 액체류의 기내 반입을 제한해왔으나, 예외적으로 의료를 목적으로 하는 물티슈는 100㎖를 넘어도 반입을 허용해 왔다. 물티슈는 액체류로 취급돼 중량 100g 이하, 물티슈 약 10매의 소량 이외 용량이 큰 물티슈는 반입을 제한했다.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위생용품 이용이 증가하고 이에 따른 여객 불편을 완화하기 위해 '감염병 예방' 및 '위생 목적'의 물티슈를 100㎖이상 반입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했다. 개정안의 시행으로 보안검색 과정에서 해당 제품에 대한 압수, 폐기, 승객과 보안검색요원 간 다툼이 사라져 여객 편의가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승객들에게 반입을 제한해 왔던 립글로스, 립밤을 액상 립글로스, 액상 립밤으로 개정해 고체 형태의 물품은 반입이 가능토록 완화해 운영한다. 윤진환 국토부 항공정책관은 "항공기 이용객 불편은 적극 해소하면서 항공보안을 확보할 수 있는 정책을 발굴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