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주량 많다며 하청업체에 돈 적게 준 코아스...과징금 처분

머니투데이 세종=유선일 기자 2021.06.1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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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아스 CI/사진=코아스 홈페이지코아스 CI/사진=코아스 홈페이지


사무용 가구업체 '코아스'가 하청업체에 지급해야 할 대금을 부당하게 깎는 등 갑질을 한 사실이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코아스의 하도급법 위반을 적발해 과징금 1억6700만원을 부과했다고 13일 밝혔다.

코아스는 하청업체에 가구 부품 제조를 위탁하면서 2015~2018년 기간 동안 하도급대금 1억8500만원을 20회에 걸쳐 정당한 사유 없이 감액했다. 매월 말 하도급대금을 정산하면서 대량 발주 등 명목으로 하도급대금 감액을 요구한 것이다. 매출액의 상당 부분을 코아스에 의존하고 있는 하청업체는 거래 단절을 우려해 이런 요구를 따를 수밖에 없었다.



코아스는 이와 관련해 하청업체와의 거래물량 증가 등 대금 감액의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공정위는 거래물량 증가와 관련한 구체적인 수치, 합리적인 추산 근거 등 감액을 인정할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만약 물량증가를 이유로 대금을 조정한다면 새롭게 대금을 결정하는 것이 맞다고 봤다.

코아스는 2015~2019년 하청업체에 200여개의 의자, 서랍장 부품 제조를 위탁하면서 일부 품목에 대해 하도급대금을 누락한 발주서를 발급했다. 30여개 품목에 대해서는 하도급대금을 변경했는데도 이를 반영한 서면을 발급하지 않은 사실이 적발됐다.

아울러 코아스는 하청업체에 제조를 위탁한 가구 부품을 수령하면서 10일 내에 검사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다. 하도급법에 따르면 원사업자는 하청업체로부터 목적물 등을 수령한 날부터 10일 내에 검사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불공정 하도급거래에 엄정하게 법을 집행해 수급사업자가 부당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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