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아스는 하청업체에 가구 부품 제조를 위탁하면서 2015~2018년 기간 동안 하도급대금 1억8500만원을 20회에 걸쳐 정당한 사유 없이 감액했다. 매월 말 하도급대금을 정산하면서 대량 발주 등 명목으로 하도급대금 감액을 요구한 것이다. 매출액의 상당 부분을 코아스에 의존하고 있는 하청업체는 거래 단절을 우려해 이런 요구를 따를 수밖에 없었다.
코아스는 2015~2019년 하청업체에 200여개의 의자, 서랍장 부품 제조를 위탁하면서 일부 품목에 대해 하도급대금을 누락한 발주서를 발급했다. 30여개 품목에 대해서는 하도급대금을 변경했는데도 이를 반영한 서면을 발급하지 않은 사실이 적발됐다.
아울러 코아스는 하청업체에 제조를 위탁한 가구 부품을 수령하면서 10일 내에 검사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다. 하도급법에 따르면 원사업자는 하청업체로부터 목적물 등을 수령한 날부터 10일 내에 검사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불공정 하도급거래에 엄정하게 법을 집행해 수급사업자가 부당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