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철 디자이너 /사진=임종철 디자이너
그런데 코로나 여파로 가게가 잘 안 되어 술을 마시는 날이 잦아지고, 예민해지던 남편은 점점 저를 함부로 대하기 시작했고, 어느날부턴가는 저와 아저씨를 두고 "둘이 잤냐?"는 식의 말도 안 되는 말까지도 서슴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얼마 전 주말, 아주머니의 생신을 챙기기 위해 남편과 함께 두 분의 집으로 갔던 날 일이 터지고 말았어요. 남편이 아주머니에게 저와 아저씨를 가리키며 "딸이 아닌데 딸처럼 여긴다는 게 말이 될까요? 둘이 정말 순수한 관계라고 믿는 거예요?"라는 막말을 했고, 남편의 이런 행동에 화가 난 아저씨가 이를 저지하자, 남편은 아저씨를 세게 밀쳐 벽에 몸을 부딪치게 만드는 등 난동을 부렸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남편 말대로 협의 이혼이 아니면 이혼이 어려울까요?
삽화=임종철 디자이너 /사진=임종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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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분이 말씀하신 '너나 너희 부모님을 폭행한 것도 아니고, 법적으로 남인 사람을 밀쳤을 뿐'이므로 이혼이 어려울 것이라고 한 부분은 아마 민법 제840조 제3호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와 제4호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를 염두에 두고 한 이야기인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선생님에게 한 폭언만으로도 충분히 민법 제840조 제3호에 해당될 수 있으며, 선생님이 친부모님처럼 생각하시는 분들에 대한 폭언과 폭행 부분은 민법 제840조 제6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해당되어 증거만 충분히 수집하신다면 법원에서 이혼을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 이혼 소송에서의 '증거'로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Q) 증거를 충분히 수집한다면 법원에서 이혼을 인정받을 수 있다는 변호사님의 말씀은 제가 말한 내용들이 다 증거가 있어야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사실 남편이 아저씨네 댁에서 아저씨를 밀치는 폭행을 하고, 아주머니께 심한 폭언을 한 부분들은 저희가 목격만 했을 뿐, 아저씨의 만류로 경찰을 부른 것도 아니고 해서 증거라고 할 것이 없어요. 이럴 때는 그럼 이런 부분들을 이혼 소송에서 인정받을 수 없게 되는 것인가요?
A) 아무런 증거도 없이 그저 선생님의 말만으로는 당연히 법원에서 해당 사실의 신빙성을 확인하기 어렵게 때문에 인정을 해줄 수가 없게 됩니다. 하지만 남편분이 폭언과 폭행을 할 당시의 상황을 목격한 당시 동석자들의 '진술서'도 증거가 될 수 있고, 남편분이 이런 사실들을 인정한 내용의 문자메시지 같은 것들이 있다면 이런 자료들도 캡처를 하여 법원에 증거로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무엇보다 확실한 증거는 녹음이나 동영상 등이 될 수 있을 것이므로 앞으로 이혼 소송을 준비하시면서부터는 남편분의 부당행위 등에 대한 보다 확실한 증거 자료들을 수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장윤정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