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문제로 이웃 살해한 60대 항소심서 감형 '징역 15년'

뉴스1 제공 2021.06.12 0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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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징역 20년 선고…2심 "심신미약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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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온다예 기자 = 층간소음 문제 등으로 자주 다투던 이웃 주민을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6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박연욱 김규동 이희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69)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경기 고양시의 자택에서 이웃 주민이던 피해자 B씨(51)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씨와 수년간 같은 주택 이웃 주민으로 살았는데, B씨와 층간소음 문제 등으로 평소 자주 다퉜던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당일 A씨는 B씨와 술을 마시다가 B씨가 현관문을 발로 차고 벨을 누르는 등 자신을 괴롭혔던 일이 떠오르자 술에 취한 B씨를 흉기로 찌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특수상해죄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이전에도 B씨를 때려 특수상해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적이 있으며 폭력전과도 다수 있었다.

A씨는 재판과정에서 "B씨가 갑자기 집으로 들어와 피를 흘리며 바닥에 쓰러진 것"이라며 '살인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1심은 A씨의 주장이 폐쇄회로(CC)TV 영상, DNA 검사 등 객관적 증거와 부합하지 않는다며 살인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1심은 "특수상해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 선뜻 이해할 수 없는 이유로 피해자를 살해했다"며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질타했다.

또 "유족들의 정신적 피해가 상당해 보임에도 피해를 배상하거나 위로하기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A씨에게 징역 20년과 함께 1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명령을 내렸다.

1심은 피해자인 B씨가 평소 A씨의 집에 함부로 들어가거나 현관문을 두드리는 등 A씨를 괴롭힌 것으로 보이는 점, 술을 마신 상태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

A씨는 항소심에서도 살해한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2심 또한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항소심 재판부는 A씨의 정신상태 감정 결과 알코올성 정신·행동 장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심신미약을 인정해 감형했다. 또 재범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보고 검찰의 전자발찌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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