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에 나포된 일본 어선 '제172에이호마루'가 2주 만에 무사 귀환했다. (유튜브 갈무리) © 뉴스1
선원 14명은 선내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를 받은 뒤 모두 음성이 나와 가족들의 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갔다. 이들은 2주 동안 자가격리를 하게 된다.
해당 어선이 소속된 왓카나이기선어협은 러시아 당국에 600만루블(약 9300만원)의 벌금을 냈다고 밝혔다.
카기나시 세이이치 어협 조합장은 "해당 어선은 일본의 배타적경제수역(EEZ) 내에서 조업을 하고 있었다"며 "벌금을 냈다고 불법을 인정한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