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메가박스 공식홈페이지
인상된 영화 관람료는 2D 일반 영화 성인 기준으로 주중 1만 3천원, 주말 1만 4천원으로 더 부티크 스위트, 프라이빗, 발코니는 이번 인상에서 제외된다.
성인, 청소년, 어린이 요금과 일반관, 컴포트관, MX관, Dolby Cinema 등의 상영관에 적용될 예정이며, 국가유공자, 장애인, 만 65세 이상 경로자, 미취학 아동, 경찰, 소방 종사자 및 백신 접종 완료자에게 적용되는 우대 요금은 기존대로 유지된다.
이어 "가격 인상으로 관객 부담이 늘어나게 된 점에 대해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라고 덧붙였다.
다만, 영화시장의 침체 장기화와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에 따른 상영관 내 취식 금지, 임차료와 같은 고정비 부담 등이 해소되지 않자 영업손실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