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 IBK기업은행 본점
기업은행은 "분조위 권고를 따르는 동시에 신속하게 자율배상을 진행해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 조사 결과 기업은행은 원금 손실 가능성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하지 않거나 투자자 성향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상품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미국 채권 등에 투자하는 안전한 상품이라고 강조하면서 위험성은 전달하지 않는 식이었다. PB(프라이빗뱅커)와 함께 팔아야 하는 상품을 일반 직원 혼자 판매하는 등의 불완전판매 사례도 확인됐다.
금감원은 '적합성 원칙 위반', '설명의무 위반' 등의 책임을 물어 글로벌채권펀드와 부동산담보부채권펀드에 대한 기본 손해배상 비율을 투자 손실액의 각각 50%, 45%로 정했다. 이를 기준으로 개별 투자자별로 판매사 책임가중 사유, 투자자 자기책임 사유 등을 가감조정해 최종 배상비율을 정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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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분쟁조정 대상이 아닌 나머지 투자 피해자들에게도 이번 배상기준에 따라 40~80% 범위 안에서 자율조정에 나설 것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