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5살 뇌출혈 중태 빠뜨린 계부·친모…혐의 일부 인정

뉴스1 제공 2021.06.11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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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부 "학대하다가 중태 빠뜨렸다" …친모 "당시 현장 없었다"
경찰 11~12일 사이 구속영장 신청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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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인천 한 빌라에서 5살 아이를 학대해 중상에 빠뜨린 혐의로 긴급체포됐으나 "목말 태워주다가 범행했다"면서 혐의를 부인해온 20대 부부가 "아이를 학대하다가 중태에 빠뜨렸다"고 혐의를 일부 인정했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 중상해 혐의로 긴급체포한 20대 중반 부부 A씨(계부)와 B씨(친모)가 혐의를 일부 인정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때리다가 중태에 빠뜨렸다"면서 혐의를 일부 인정했다. 그러나 C군(5)이 의식을 잃을 당시 은행 업무를 보기 위해 주거지에 없었던 B씨는 "때리고 학대한 사실은 인정하나, 중태에 빠질 당시에는 현장에 없어 학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11~12일 사이 이들에게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 중상해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이들 부부는 C군을 진료한 의사가 112로 아동학대 의심 신고를 하면서 검거됐다.

C군은 10일 오후 1시34분께 이들 부부가 119에 신고하면서 병원으로 옮겨졌다.

C군은 당시 호흡은 있었으나, 의식이 없이 누워있던 상태였으며, 양측 볼에서 멍자국이 발견됐다. 두피에서 약 1㎝가량의 상처도 발견됐다.


C군은 뇌출혈 진단을 받고 병원에서 수술을 받았으나 현재 의식이 없는 상태다.

조사 결과 이들은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2년 전부터 동거해오고 있는 사실혼 관계로, A씨는 C군의 계부이고, B씨는 친모로 확인됐다. B씨는 지난해 9월에 효자손을 들고 C군을 혼내는 것을 본 이웃의 신고로 경찰 조사를 받은 적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B씨는 당시 C군에게 외상 등 학대 정황이 발견되지 않아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사례관리를 받아왔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매달 1회 아동보호전문기관의 관리를 받아오던 중 범행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검거 당시 경찰 조사에서 "목말을 태우다가 떨어졌다"면서 혐의를 부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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