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아들 청탁·청문회 위증' 고발 사건 모두 각하

뉴스1 제공 2021.06.11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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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3일 오전 경남 봉하마을 대통령 묘역에서 엄수된 故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2주기 추도식에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발열체크를 하고 있다. 2021.5.23/뉴스1 © News1 여주연 기자지난달 23일 오전 경남 봉하마을 대통령 묘역에서 엄수된 故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2주기 추도식에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발열체크를 하고 있다. 2021.5.23/뉴스1 © News1 여주연 기자


(서울=뉴스1) 이상학 기자 =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아들 서모씨를 통역병으로 선발해달라고 청탁했다는 의혹 등에 대한 고발 사건이 검찰에서 모두 각하됐다.

11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은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가 추 전 장관을 고발한 사건을 모두 각하 처분했다.



법세련은 추 전 장관이 2017년 아들 서씨를 평창올림픽 통역병으로 선발해 달라고 부정청탁했다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지난해 9월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추 전 장관의 전화를 부정 청탁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추 전 장관이 인사청문회에서 "아들의 휴가 처리에 관여한 적 없다"고 답한 것이 허위사실 유포라며 고발된 사건도 허위 진술이 아니라고 보았다.

검찰은 추 전 장관이 자신의 집 앞에서 대기하던 사진기자의 사진을 자신의 SNS에 올려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된 사건도 비방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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