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LH, 공공주택단지 공사비·도급내역 일부 공개해야"

뉴스1 제공 2021.06.11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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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상대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

경남 진주시에 위치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 News1 박세연 기자경남 진주시에 위치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공주택단지의 공사비용 등에 관한 정보를 모두 공개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수석부장판사 김국현)는 최모씨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다.

2019년 4월 최씨는 LH가 건설한 공공주택단지들의 도급내역서, 하도급내역서, 설계내역서 등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를 했다.



이에 LH 측은 "해당 정보를 공개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며 "관련 자료도 없다"고 일부 정보만 제공했다.

이에 최씨는 2019년 7월 LH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먼저 재판부는 "공개를 구하는 정보를 공공기관이 한때 자료를 가지고 있었으나, 정보가 담긴 문서들이 폐기돼 존재하지 않게된 경우라면 이 사실에 대해서는 공공기관에서 증명해야 한다"며 "LH가 이 정보를 폐기했다고 볼 증거도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가철도공단, 한국도로공사 등 공공기관은 정보공개청구에 따라 도급내역서 등을 공개하고 있어, 이 사건 정보 공개로 인해 LH가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을 받는다고 볼 수없다"며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한다'는 정보공개법의 입법취지를 고려하면, 이 사건 정보는 일부 공개하는 것이 맞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정보 공개로 수급업체 등의 정당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도 볼 수 없다"며 "공공기관은 일반 사기업과 달리 특수한 지위와 권한을 가지므로 투명하게 운영될 필요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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