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북구의회 '호스피스·웰다잉 문화조성 조례' 가결

뉴스1 제공 2021.06.11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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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회 1차 정례회 정외경 의원 대표 발의

11일 북구의회 소회의실에서 195회 1차 정례회 2차 본회의를 가졌다.(울산 북구의회 제공)© 뉴스111일 북구의회 소회의실에서 195회 1차 정례회 2차 본회의를 가졌다.(울산 북구의회 제공)© 뉴스1


(울산=뉴스1) 이윤기 기자 = 울산 북구의회가 말기 암환자와 같이 중증 질병으로 어려움을 겪는 환자와 그 가족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지원 내용을 담은 조례안을 의원 전원 동의로 통과시켰다.



북구의회는 11일 소회의실에서 195회 1차 정례회 2차 본회의를 열어 정외경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의원 전원이 찬성한 '울산광역시 북구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했다.

호스피스·완화의료는 중증 환자와 그 가족이 치료 과정에서 경험하는 증상, 불편함, 스트레스 등 복합적인 어려움을 경감시킴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통합적 의료서비스다.



질병 치료 중 몸과 마음이 힘들어질 때에 증상을 완화하고 마음을 관리해 환자와 가족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전인적 돌봄을 제공한다.

'웰다잉 문화'는 죽음을 스스로 미리 준비해 살아온 날을 아름답게 정리하는 문화를 일컫는다.

정외경 의원은 "말기 암환자와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 및 그 가족을 위한 호스피스·완화의료와 웰다잉(Well-Dying) 문화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한 조례"라며 "국가와 지자체가 중증환자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는 문화 조성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북구의회는 이날 조례안 외에도 북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0여건의 조례안을 심의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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