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 문산읍 스킨앤스킨 본사 © News1 이성철 기자
함께 기소된 스킨앤스킨 고문 유모씨(40)는 징역 4년에 벌금 2억5000만원, 성지건설 대표 이모씨(54)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및 벌금 3억원이 선고됐다.
2017년 초 엠지비파트너스를 통해 성지건설을 인수한 박씨 등은 성지건설 자금을 빼돌려 개인채무를 변제하거나 투자에 쓰는 등 임의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물류센터 매수를 통한 계약 이행보증금과 토목공사 수주 컨설팅 명목으로 성지건설 자금 수백억원을 횡령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2018년 1월 성지건설의 150억원 규모 전환사채 발행을 추진하면서 '국내외 신규건설 수주 목적'이라고 허위 공시한 혐의도 받는다. 이들은 자기자금 없이 엠지비파트너스 명의로 성지건설 전환사채를 인수해 지분율을 높이고 해당 전환사채를 담보로 자금을 융통할 생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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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엠지비파트너스가 옵티머스 자금을 유씨 소유 페이퍼컴퍼니 3곳을 통해 건네받아 전환사채 인수에 지출한 뒤 같은 금액을 성지건설이 다시 옵티머스 펀드에 납입해 반환하는 '자금 돌리기' 방식을 이용했고 이를 통해 엠지비파트너스가 자기자본 없이 성지건설 지분율을 높였다고 판단했다.
이들은 2017년 옵티머스가 110억원 상당의 사모사채를 발행할 당시 성지건설 약속어음을 담보로 제공해 옵티머스 측이 124억원의 이득을 얻게 하고 성지건설에는 같은 금액의 재산상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았다.
검찰에 따르면 엠지비파트너스가 성지건설 경영권을 장악한 뒤 성지건설 보유자산을 옵티머스로 넘겼고 옵티머스는 성지건설을 '곳간'처럼 쓰며 수백억원의 자금을 끌어다 썼다. 성지건설은 이를 돌려받지 못해 결국 2018년 상장폐지됐다.
1심은 "피고인들로 인해 성지건설이 상장폐지돼 일반투자자 9843명이 경제적 피해를 입었다"며 박 대표에게 징역 5년과 벌금 250억원, 유씨에게 징역 3년과 벌금 150억원, 이씨에게 징역 3년 및 집행유예 5년에 벌금 200억원을 각각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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