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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팅 자리에서 성적인 대화를 유도하는 상대방을 '가장 만나고 싶지 않은 상대'로 꼽는 여성들이 많지만, 소개팅 자리에서 노골적인 대화가 오간 탓에 당황스러웠다는 증언은 안타깝게도 꽤나 흔하게 접할 수 있다.
"오늘밤 같이" "좋아하는 성적 취향은"…성적 대화 유도에 '불쾌'실제로 소개팅 자리에서 성적인 질문을 하거나 스킨십 유도하는 상대방을 만난 이들은 해당 소개팅을 불쾌하고 무서웠던 경험으로 기억하고 있었다. 프리랜서 A씨(31)는 소개팅을 통해 만난 이성으로부터 노골적인 스킨십 제안을 받았다고 했다. 당시 A씨는 소개팅 상대방과 대화가 잘통한다고 느꼈으나 식사 후 이어진 2차 술자리에서 상대방의 태도가 돌변했다고 했다.
B씨는 "소개팅 자리에서 자기가 성관계를 할 때 좋아하는 체위가 있어서 꼭 특정 체형의 여성을 선호한다는 이야기까지 하더라"며 "자제해달라고 말했는데도 저를 보수적인 사람으로만 취급하니 어찌할 바를 모르겠더라"고 말했다.
"속살도 하얗나" 발언에 자리뜨자 팔 잡아채고 욕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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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누리꾼은 "말씀이 지나치다"고 자리를 떴으나 소개팅 상대방이 따라나와 팔을 잡아채고 욕설까지 내뱉었다고 했다.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누리꾼의 말에 상대방은 황급히 자리를 떠났고, 누리꾼은 법적 대응 방법이 있을지 고민 중이라고 밝혔다.
한국성폭력상담소 관계자는 "상담소에 연락하면 피해자가 겪은 성희롱이나 성추행 등이 법적 처벌의 대상이 되는지 따져볼 수 있다"며 "성폭력으로 고소가 가능한 경우 상담을 통해 법률 지원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데이팅앱 소개팅 주의해야…"사진 유출 의심되면 즉시 신고"코로나19로 데이팅 앱을 통한 만남이 증가하면서 성관련 피해를 호소하는 이들도 늘었다. 특히 일부 소개팅앱 이용객 중에는 소개팅 상대방도 성적인 관계에 대한 암묵적 동의가 이뤄진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한국성폭력상담소 관계자는 "데이팅앱을 통한 성범죄 피해를 호소하면 소개팅 상대방이 '같은 생각인 줄 알았다'는 식의 주장을 내놓는 경우가 많다"며 주의를 요했다.
사진 촬영이나 유출 등의 피해를 호소하는 이들도 있다. 전문가들은 사진 촬영이나 전송이 동의하에 이뤄진 경우라도 상대방의 허락 없이 사진을 유출하거나 유출을 협박하는 행위는 법적 처벌의 대상이 된다고 설명했다.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관계자는 "사진 유출로 협박을 받을 경우 빠르게 신고해야 삭제 등의 조치가 원활하게 진행된다"며 "실제 유출 피해로 이어질 경우 심리적 불안과 정신적 피해가 매우 커 피해가 의심된다면 주저하지 말고 신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