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이전 대상 아닌데 관평원 '묻지마 신축'…49명 특공취소 검토

머니투데이 오세중 기자 2021.06.11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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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7일 관세청 산하 관세평가분류원이 세종시 이전대상이 아닌데도 세금 171억원을 들여 신청사를 짓고, 1년째 사용하지 않는 유령청사로 방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관평원 외부 전경./사진=뉴스117일 관세청 산하 관세평가분류원이 세종시 이전대상이 아닌데도 세금 171억원을 들여 신청사를 짓고, 1년째 사용하지 않는 유령청사로 방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관평원 외부 전경./사진=뉴스1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관세평가분류원 세종시 이전과 관련해 유관부처들이 이전계획 고시내용을 확인하지 않고 절차를 진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세종시 이전에 따른 특별공급 분양 혜택을 받아 시세차익을 본 직원들에 대한 조사에도 나선다.

앞서, 관평원은 세종시 이전 대상이 아님에도 무려 171억원의 예산을 기획재정부로부터 받아 세종시에 청사를 신축했고, 소속 직원들 중 절반이 이상이 세종시 특별공급에 당첨돼 계약하면서 시세차익을 얻으면서 논란이 일었다. 현재 청사는 행정안전부가 이전 불가 입장을 내림에 따라 1년 동안 유령건물로 남은 상태다.



11일 국무총리실에 따르면 관평원 청사 신축 관련해 관세청은 청사 신축을 위한 부지 검토, 예산 승인 등의 절차를 진행하는 데 있어 관세청, 행복중심복합도시건설청, 기재부가 다 이전계획 고시내용을 확인하지 않고 사업을 진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관세청이 2017년 12월 건축허가 요청를 함에 따라 행복청 내부 검토를 과정에서 이전계획 고시를 인지하고 관세청에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관세청은 2018년 2월 행안부에 이전계획 고시 개정을 요청했다.

같은 해 3월 관세청은 행안부로부터 '변경고시 대상 아님'이라는 회신을 받았지만, 이 회신이 고시 개정없이도 세종시 이전이 가능한 것으로 임의 판단했다. 또 해당 회신내용을 행복청에 알려주지도 않았다.

특히, 앞서 관세청은 행안부의 회신을 받기 한달 전인 2월, 임의로 '행안부에서...고시 개정시 관평원이 세종시 이전대상기관에 포함되도록 긍정적으로 검토후 반영할 예정이라는 의견임'라는 공문을 작성해 행복청에 송부했다.


이에 행복청은 이전계획 고시 문제를 제기했음에도 행안부의 고시개정 내용을 최종확인하지 않고 2018년 6월 건축허가를 내줬다.

관세청은 2018년 하반기부터 청사공사를 진행했고, 2019년 하반기 이후 고시개정 협의를 계속 추진했지만 행안부가 수용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대전시 잔류를 결정했다.

현재 해당 청사 건물은 유령건물처럼 텅빈 상태가 됐고, 신축청사 관리주체도 관세청에서 기재부로 변경됐다.

또, 관평원 세종시 이전 추진과 관련된 업무 관련자에 대한 추가 조사가 필요해 조사결과 관련 자료 일체가 국가수사본부로 이첩될 계획이다.

특히,관평원 직원 82명 중 49명이 특별공급에 당첨돼 계약한 것에 대해서도 관련 자료 일체를 국가수사본부로 이첩하고, 특공 취소여부는 외부 법률전문기관의 법리 검토 결과에 따라 엄정 처리할 방침이다.

한편, 특공 관련 현재 입주 시기가 도래한 직원은 19명(실입주 9명, 미입주 10명)이고, 아직 입주 시기가 도래하지 않은 직원은 30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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