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청.© 뉴스1
신청대상은 홍성군에 소재하는 기업으로 2021년 5월 31일 기준 2년 이상 정상 가동 중인 중소기업 중 Δ회사채에 대한 기업신용평가등급 CCC+초과 Δ상용근로자 고용증가율이 10% 이상(최소 채용 3명 이상)인 기업이다.
일자리창출 우수기업에는 인증패와 근로자복지 지원금 1000만원이 수여되고 인증 후 2년간 지방세 관련 세무조사 유예 등 재정적·행정적인 지원을 받는다.
한광윤 홍성군 경제과장은 “지난해부터 이어진 코로나19 상황으로 신규채용이 부담되는 상황임에도 일자리를 창출하고 직원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는 기업에 인센티브를 제공해 일하기 좋은 홍성군 만들기에 앞장서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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