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 옵티머스자산운용 사무실(자료사진) 2020.10.13/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노호성)는 1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기모씨(57)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그러나 기씨에게 적용된 변호사법 위반은 무죄로 판단했다.
기씨는 지난해 1월 옵티머스의 자금세탁창구로 의심받는 해덕파워웨이의 소액주주 대표 윤모씨에게 의결권 행사와 관련해 부정청탁을 하고 약 6억5000만원을 교부한 혐의를 받는다.
기씨는 금융감독원이 지난해 5월 옵티머스 검사에 착수하자 금융감독원 관계자 에게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김 대표에게서 2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았으나 재판부는 "범죄의 증명이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지난해 11월 구속영장이 청구된 기씨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당일 잠적했다가 올해 3월 검찰에 검거됐다. 검찰은 특경법상 사기 등 혐의를 적용해 기씨를 구속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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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씨와 함께 옵티머스 핵심 로비스트로 꼽힌 신모씨(57)와 김모씨(56)는 먼저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각 징역 4년과 징역 3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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