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 3% 과징금' 개보법 개정안에 업계 "경영악화 초래할 과도한 조치"

머니투데이 차현아 기자 2021.06.11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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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벤처협, 코스포, 인기협 등 단체 성명
"과징금 기준 상향되면 경영 악화...법 원칙에도 벗어나"

/사진=개인정보보호위원회/사진=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입법예고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에 이동통신 3사와 인터넷 업계는 물론, 스타트업까지 일제히 반발하고 나선다. 개정안 통과 후 과태료 기준이 과도하게 상향되면 기업 운영에 차질을 빚을 것이란 우려에서다.

11일 벤처기업협회와 중소기업중앙회, 코리아스타트업포럼, 한국게임산업협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인터넷기업협회,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등 단체는 공동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입장문을 통해 "전체 매출액 기준의 과징금 상향조정안은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근 개인정보위원회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개정안은 개인정보 침해사고가 벌어졌을 때 '관련 매출'의 최대 3%의 과징금을 부과하던 것을 '전체 연매출'로 기준을 변경했다. 이는 유럽연합(EU)의 일반개인정보보호법(GDPR) 기준과 유사한 규모다.

관련 단체들은 중소·벤처기업들은 매출 대비 영업이익률이 낮아 경영에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우려한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중소·벤처기업의 매출 대비 영업이익률이 2~3% 내외인 상황에서 과징금 부과 기준이 상향되면 개인정보 처리가 필수적인 사업 또는 서비스를 운영하는 중소·벤처기업은 경영을 유지할 수 없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EU의 GDPR이 전체 매출액 기준으로 과징금을 상향한 것은 EU 내 경쟁력 있는 디지털 기업이 거의 없고 시장 전체를 글로벌 기업에 잠식당한 상황에서 우회책으로 마련한 통상 제재 수단"이라고 반박했다.

사업자들은 또 과징금 상향조정안이 법의 기본원칙을 벗어났다고 비판했다. 과징금의 기본 원칙은 위반행위로 인한 경제적 부당이득을 환수한다는 것인데, 개보법에서 과징금 산정 기준을 위반행위 관련 매출액이 아닌 전체 매출액으로 조정하면 이에 어긋나게 된다는 지적이다.

사업자들은 분쟁조정위원회가 강제 조사권을 부여하는 것도 비판했다. 조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분쟁조정위가 인정하면 관련 장소에 출입하거나 자료 조사, 열람 등이 모두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사업자들은 "사법경찰관리에 준하는, 분쟁조정 취지를 벗어난 일방적 행정행위를 규정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밖에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도입도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전송요구권은 개인정보처리자에 제공한 본인의 개인정보를 직접 다운로드받거나 더 선호하는 사업자 등에게 전송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사업자들은 기업 재산권과 영업 자유를 제한하고 설치·비용이 들어가 중소·벤처기업에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대해 개인정보위는 전체 매출액 기준이 적절하다는 입장이다. 이는 위반행위 관련 매출액을 정확히 산정하기 어렵고, 글로벌 플랫폼 사업자의 경우 개인정보 유출이 발생하면 피해가 상당함에도 과징금 규모가 적게 책정된다는 점에서다. 개인정보위는 이달 중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뒤 국회에 개정안을 전달할 예정이다.

이에 사업자들은 "주요 조항의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개인정보위가 산업계의 우려를 수용해 수정된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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