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짜투리 시간에 배송 알바하다 사고, 보험처리 되나요?"

머니투데이 전혜영 기자 2021.06.12 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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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자와 보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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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짜투리 시간에 배송 알바하다 사고, 보험처리 되나요?"


#. 서울에서 작은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김상욱씨(가명)는 최근 코로나19(COVID-19)로 수입이 줄어든 탓에 짜투리 시간을 쪼개 틈틈이 배송 아르바이트(알바)를 해 왔다. 택배 배송 일이 처음엔 고되고 힘들었지만 시간 활용이 편하고, 자차를 이용해 일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시간 날 때마다 열심히 했다. 그러다 얼마 전 한 아파트에 물건을 배송하던 중 잠시 정차를 하고 물건을 옮기다 그만 중심을 잃어 물건들이 옆으로 쏟아졌다. 때마침 지나가던 행인이 물건을 그대로 맞고 넘어지면서 골절상을 입고 말았다. 김씨도 물건과 함께 넘어지면서 다쳤다. 김씨 때문에 다친 피해자는 사과만 받고 넘어갈 수 없다며 김씨를 고소하기까지 했다.



가계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려고 짜투리 시간을 아껴 배송 알바를 하다 사고를 내고 만 김씨. 물론 상대방에게 미안한 마음도 컸지만 난생 처음 소송을 다해 재판을 준비하는 과정은 심적으로나 물적으로나 너무 괴로웠다. 이런 경우 김씨가 가입한 보험으로는 보상을 받을 수 없을까.

김씨와 같은 사고는 운전자보험 등에서 '업무상 과실치사상 변호사선임비용 특약' 등에 가입했다면 변호사 선임 비용을 보상받을 수 있다. 업무상 과실치사상 변호사선임비용은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혀 형법 제 268조(업무상 과실·중과실 치사상)를 죄명으로 구속영장에 의해 구속되는 경우 보상하는 특약이다. 이 특약은 검사에 의해 공소제기 된 경우나 약식기소 됐지만 재판이 진행되게 된 경우 변호사 선임 비용으로 실제 부담한 금액을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지급한다.



다만 주의할 점이 있다. 운전자보험의 특약으로 가입할 때 김씨와 같이 자차를 이용해 시간 날 때마다 배송을 하는 경우라도 반드시 영업용으로 가입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직업 통지 의무'도 기억해야 한다. 김씨의 경우 이미 자영업자로 보험에 가입한 상태에서 시간 날 때마다 배송 알바를 하게 됐다면, 비록 본업이 따로 있는 알바라 할 지라도 보험사에 택배기사 업무를 하게 됐다고 통지해야 한다. 흔히 알바라고 하면 따로 보험사에 알리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불의의 사고가 났을 경우 직업 통지 의무를 지키지 않아 보험금을 못 받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 잊지 말아야 한다.

자동차보험도 마찬가지다. 김씨와 같이 자투리 시간을 활용해 배송 알바를 하는 경우 자기 차량을 이용하더라도 유상운송 특약을 따로 가입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 해당 특약에 대해 모르는 사람들이 많고 추가로 보험료를 더 내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유상운송 특약에 가입하지 않으면 배송 알바를 하다 교통사고가 났을 때 제대로 보험 처리를 할 수 없다. 지난해 7월 유상운송 특약 가입 대상이 6인승 이하 자동차까지 확대됐기 때문이다. 만약 유상운송 위험담보 특약을 가입하지 않고 사고가 나면 운전자가 대인 책임보험인 '대인Ⅰ' 외에는 본인이 고스란히 부담해야 한다.

간혹 보상을 못 받을까봐 배달 중에 사고가 났는데도 실제 사고 내용을 말하지 않고, 일반 운행 중 사고가 발생했다고 보험회사에 접수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이는 보험사기에 해당돼 적발될 시 보험금은 커녕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에 따라 보험사기를 벌어다 적발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삼성화재 관계자는 "보험사에 미리 직업과 차종을 바르게 고지하더라도 담보별로 면책 사유가 다를 수 있어 구체적인 보상 관련 내용은 반드시 관련 약관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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