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국무총리실 제공
#70대 B씨는 50대 당시 항암 치료를 받은 적이 있다. 지금은 완치됐지만 여전히 조금이라도 고혈압이 나오거나 몸이 안 좋을 경우 건강이 걱정된다. B씨는 만성질환 여부와 자신의 건강상태를 위해 자신의 증상과 병력이 담긴 정보를 병원으로 전송해 식단관리부터 유의사항 등 맞춤형 건강관리를 받고 있다.
김부겸 국무총리./사진=이기범 기자 /사진=이기범 기자 leekb@
이어 "은행·카드사·보험사 등 모든 금융권이 대규모로 참여하는 마이데이터 서비스는 세계 최초가 될 것"이라며 "공공기관에 흩어져 있던 본인의 행정정보를 활용해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한 혁신적인 행정서비스도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 "금융·공공을 제외한 분야의 마이데이터 법적 기반은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일원화한다"며 "개인정보보호법에 데이터 전송요구권을 신설해 의료·통신 등 전분야로 마이데이터를 조속히 확산시키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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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보건·제조·금융 등 데이터 장터의 경쟁력을 갖는 나라가 4차산업혁명을 선도하는 것은 자명할 것"이라며 "데이터 컨트롤타워로 재출범한 4차위를 구심점 삼아 민관협력을 더욱 강화해 현장에서 제안한 4차산업혁명 정책을 이행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마이데이터 발전 종합계획'과 '데이터 플랫폼 활성화 방안'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두 안건은 4차위가 지난 2월에 발표한 '국가 데이터 정책방향(대한민국 데이터 119 프로젝트)'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데이터 활용의 핵심축인 마이데이터와 데이터 플랫폼 활성화에 대한 해법을 제시한 것이다.
마이데이터 선도국 도약…데이터 주권 확립으로 디지털 경제 촉진
자료=국무총리실 제공
특히, 올해 하반기 금융분야를 시작으로 마이데이터를 전 산업으로 확산시켜 '세계 최초로, 최대 범위'의 마이데이터 사업을 우리나라가 선도적으로 추진한다는데 의의가 있다.
정부는 이같이 선도적인 마이데이터 사업 추진을 위해선 제도적 기반이 우선돼야 한다는 점에서 '개인정보보호법'에 사업 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방침이다.
또, 우선 시행될 금융마이데이터와 관련 '전자서명법'상 평가·인정을 받은 전자서명인증수단도 통합인증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게 할 계획이다. 이럴 경우 소비자는 다양한 인증서를 통해 통합인증 후 간편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시스템 중심 'NO'→이용자 중심 'YES'…데이퍼 플랫폼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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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의 데이터 플랫폼이 소프트웨이 구축 중심의 시스템 위주였다면 개편을 통해 참여자 간 협업이 활발하기 이뤄지도록 이용자 서비스 프랫폼으로 진화시키겠다는 것이다.
결국 소비자가 쉽게 검색해 활용하고, 더 나아가 플랫폼 간 데이터 표준화로 '데이터 간 연계·결합'도 활성화시킨다는 목표다.
이같이 단순한 데이터 개방을 넘어 데이터 간 상호 활용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 공공에서 운영하는 데이터 플랫폼부터 통합 데이터 지도를 만들어나갈 예정이다.
통합 데이터 지도에서 모든 플랫폼이 연결될 경우 이용자가 데이터를 쉽게 찾아 사용하는 것은 물론 이용자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된다.
한편, 윤성로 4차위 민간위원장은 "마이데이터와 데이터 플랫폼 문제의 경우 민간에서 지속적으로 제도개선 및 지원을 요청해 왔던 주제"라며 "민간에 제기된 의견을 종합해 만들어진 안건들인 만큼 부처 협업을 통해 실질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게 관련 부처가 적극적으로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