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서울 양천구 목동 아파트 5단지의 모습. 2021.2.23/뉴스1
대치동 은마, 목동 6단지 등 주요 재건축 단지 적용 가능..."시도지사 필요시 지정" 10일 서울시에 따르면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시점을 앞당기는 법 개정이 이뤄질 경우 적용이 가능한 재건축 단지는 67곳, 재개발 단지는 63곳으로 파악하고 있다. 전일 서울시는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시점을 '조합설립 이후'에서 '안전진단 통과 이후부터 조합설립 전', 재개발의 경우 '관리처분 이후'에서 '정비구역 지정 이후부터 관리처분 전'으로 앞당기는 조치를 발표했다. 도시정비법 개정을 통해 9월 시행이 목표다.
재건축의 경우 이에 해당되는 단지들은 대치동 은마아파트, 목동 신시가지 6단지, 여의도 시범, 광장아파트 등 다수 단지들이 있다. 예를 들어, 은마아파트의 경우 2003년 처음 조합설립추진위 승인을 받은 이래 오랜기간 조합설립을 하지 못하고 사업이 변경되고 정체돼 있다. 2년 이상 사업이 정체된 경우 예외 적용을 받을 수 있지만,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있어 예외적용에서 제한되는 케이스다. 목동 6단지도 지난해 6월 목동에서 최초로 안전진단을 통과해 지위 양도 제한 적용을 받을 수 있다.
강북 재건축 최대어로 꼽히는 마포구 성산시영아파트는 지난해 5월 안전진단을 통과해 아직 추진위원회가 설립되지는 않은 상태로 역시 새 제도 적용을 받을 수 있다.
목동 신시가지 6단지 아파트의 한 소유주는 "어제 발표를 듣고 주민들의 당혹감, 반발이 몹시 커 단지가 술렁이고 있다"며 "재건축이 안전진단 통과 후로도 10년은 족히 걸리는 것을 감안하면 그 긴 세월동안 내 재산에 대한 권리행사를 못할 수도 있다는 뜻인데 말이 되느냐"고 토로했다. 이어 "특히 노년에 세금 부담이 있어서 집을 처분할지 고민하는 사례 등을 비롯해 다양한 고민들이 속출하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은마아파트 한 소유주는 "앞으로 거래가 안된다고 해서 조합원 입장에서는 큰 영향은 없을 것 같다"며 "다만 은퇴한 사람들은 세금부담이 커서 자금 여력에 따라 팔아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는데,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게 되는 건 치명적인 문제라고 본다"고 말했다.
심교언 건국대학교 경영대학 부동산학과 교수는 "사유재산을 마음대로 처분하지 못하는 것에 따른 논란과 부작용이 반드시 따를 것"이라며 "한시적으로 제도를 활용하거나, 이들에게 최소한의 '탈출구'를 마련할 수 있는 시행 상의 디테일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같은 반응에 대해 "투기를 막고 실거주자를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본다"며 "시점을 특정하면 그 이전 단계 단지로 매수세가 쏠릴 것이란 우려가 제기되는만큼 시도지사가 단지 여건을 고려해 필요한 시점으로 정할 수 있게 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