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대책 개발구역 잡음…"내집 가격이 이거밖에 안된다고?"

머니투데이 이소은 기자 2021.06.13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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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승배 기자 = 국토교통부는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방안(2·4 공급대책) 중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의 2차 선도사업 후보지로 강북구, 동대문구에서 총 13곳을 선정했다고 14일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강북구 11곳(역세권 7곳, 저층주거 4곳), 동대문구 2곳(역세권 1곳, 저층주거 1곳)이 선정됐으며 계획대로 사업이 추진된다면 약 1만2900가구의 신축주택이 공급될 예정이다.  사진은 14일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의 2차 선도사업 후보지로 선정된 서울 강북구 미아역 인근 후보지. 2021.4.14/뉴스1  (서울=뉴스1) 이승배 기자 = 국토교통부는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방안(2·4 공급대책) 중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의 2차 선도사업 후보지로 강북구, 동대문구에서 총 13곳을 선정했다고 14일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강북구 11곳(역세권 7곳, 저층주거 4곳), 동대문구 2곳(역세권 1곳, 저층주거 1곳)이 선정됐으며 계획대로 사업이 추진된다면 약 1만2900가구의 신축주택이 공급될 예정이다. 사진은 14일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의 2차 선도사업 후보지로 선정된 서울 강북구 미아역 인근 후보지. 2021.4.14/뉴스1


2·4대책 도심복합사업 후보지 중 주민 동의율을 채운 구역이 속속 나오고 있지만 평생 산 집을 잃게 생긴 원주민들의 원성도 빗발치고 있다.



개발구역 내 단독주택에서 오랜기간 거주해온 70~80대 노년층이 대부분이다. 본지구로 지정되려면 주민 2/3 동의 외에 대지면적 1/2 동의도 필요한데, 면적이 넓은 단독주택 소유자들이 반대할 경우 사업 진행이 어려울 수 있다.

10일 국토부 등에 따르면 2·4 대책 1차 후보지 46곳 가운데 현재까지 17곳이 주민 동의율 10%를 충족했다. 10% 동의는 예정지구로 지정할 수 있는 요건이다.



실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본지구지정 요건 주민 동의 66.7%를 확보한 곳은 증산4구역, 수색14구역, 불광근린공원 인근, 쌍문역 동측 등 4곳이다. 각각 4139가구, 944가구, 1651가구, 447가구 등이 계획돼 총 7181가구를 지을 수 있다. 국토부는 "도심복합사업은 사업성이 좋고 속도가 빠를 것으로 기대돼 동의율 확보도 원활한 것 같다"고 자평했다.

2·4대책 개발구역 잡음…"내집 가격이 이거밖에 안된다고?"
그러나 그 이면에는 이번 개발을 반대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단독주택에서 오래 거주해온 원주민들로 70~80대 노년층이 대부분이다. "여생을 보내려던 집을 한순간 잃게 됐다"며 원성이 자자하다.

지난 8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3080+ 공공주도주택사업의 사유재산 침해' 청원글은 현재까지 170여명의 동의를 얻고 있다.
2·4 대책 후보지 중 불광동 저층주거지에 거주하는 청원인은 "80대 부모님이 노후를 그 집에서 마칠 것으로 생각하고 사셨는데, 갑자기 평생 사셨던 집을 잃을 위기에 놓였다"고 주장했다. 시세대로 팔수 있으면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겠는데 지금 매입하면 현금청산되니 사겠다는 사람도 없어 상황이 심각하다는 입장이다.


이 청원인은 "사유재산인데 공시지가·감정평가로 시세에 훨씬 못미치는 집값으로 내몰리고 있다"며 "원주민들은 잠도 못자고 속상해서 울화통이 터지는데 대부분 60~80대셔서 인터넷 등을 통해 항의조차 못한다"고 덧붙였다. 노년층의 경우, 사업이 빨리 진행돼도 그 혜택을 온전히 누릴 수 없는 상황에 매도 또한 어려우니 반대가 더욱 극심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는 "2·4 대책 후보지로 지정된 이후 서로 잘지내오던 이웃들 간에 공공주도 찬성측과 반대측으로 편이 나뉘어졌다"며 "단독주택에서 오래 거주해온 원주민들에게는 '가진 자'라는 프레임이, 다가구·빌라 소유자는 '서민'이라는 프레임이 씌워져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고도 했다.

이처럼 도심복합사업을 반대하는 단독주택 소유주들이 많은 경우에는 사업 진행이 어려워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본지구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주민 2/3 동의 외에도 대지면적 1/2 동의를 확보해야 하는데 단독주택의 경우, 다가구·빌라보다 훨씬 면적이 크기 때문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렇다해도 주민 2/3가 동의를 갖추면서 면적 1/2 동의에 미치지 못해 지구지정이 안되는 경우는 흔치 않을 것"이라며 "반대하는 소유주들은 2층에 본인이 살면서 1층·지하에서는 월세를 받는 분들인데, 1층짜리 단독 소유주들은 호응이 좋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는 10% 이상 주민 동의를 확보한 곳들 중 오는 8월 선도지역을 선정한다는 계획이다. 당초 7월로 계획했으나 법안처리가 늦어지면서 연기됐다. 민주당 부동산 특위는 2·4 대책 관련 후속 입법을 이달 말까지 개정 완료하겠다고 발표했다. 법 개정이 완료되면 신규매수자 현금청산을 비롯한 도심복합사업의 법적 기반이 갖춰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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