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병하 광주고등법원장, '강제징용 판결은 난센스' 비판

뉴스1 제공 2021.06.10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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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민지배 '국제법상 불법' 여부 따지는 것 난센스"
"일제 강제노역 손배 문제, 당연 국내법 따라야"

민주노총, 한국노총 노조원과 강제동원 문제해결과 대일과거청산을 위한 공동행동 회원들이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강제징용 소송 각하 판결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1.6.10/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민주노총, 한국노총 노조원과 강제동원 문제해결과 대일과거청산을 위한 공동행동 회원들이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강제징용 소송 각하 판결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1.6.10/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한유주 기자 = 현직 법원장이 "누구든 어떤 사람을 강제로 데려다가 일을 시키고 정당한 대가를 주지 않는 행위를 하면 그것이 국내법이건 국제법이건 '법질서에 위반'된다는 점에 의문을 품는 사람은 없을 것"이라며 "(식민지배를) '국제법상 불법'인지 여부를 따지는 것은 난센스"라고 밝혔다.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패소한 법원 판결에 비판의 목소리를 낸 것이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부장판사 김양호)는 지난 7일 강제징용 피해자와 유족 85명이 일본제철·닛산화학·미쓰비시중공업 등 16개 일본 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각하 판결하며 사실상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일본국을 포함한 어느 나라도 자신들의 식민지배의 불법성을 인정하였다는 자료가 없고 국제법적으로도 그 불법성이 인정된 바가 있다는 자료가 없다"며 일제의 강제징용 역시 국제법상으로 불법행위라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판결을 내려 논란이 됐다.

이에 대해 부산지법 동부지원의 김병수 서기가 8일 코트넷에 "식민지배가 불법이 아니라는 판단은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는다"며 글을 남겼는데, 황병하 광주고등법원장이 전날 이 글의 댓글로 이같이 밝힌 것이다.

황 법원장은 "어떤 국가가 강대국이고 다른 국가가 약소국이라 하더라도 국제법은 모든 국가를 동등한 것으로 간주하여 그들 사이의 관계를 규율한다"며 "이 때문에 국제법 교과서를 아무리 뒤져봐도 강대국이 약소국을 힘으로 식민지화하는 방법을 다루는 내용은 없다"고 밝혔다.


이어 "마찬가지로 식민지 국민의 독립운동에 관한 내용도 국제법 교과서에 나오지 않는다"며 "힘으로 다른 나라를 합병하는 문제나 독립운동 문제는 약육강식의 '사실' 문제일 뿐이지 '규범'의 영역이 아닌 것이다. 그러니 그것이 '국제법상 불법'인지 여부를 따지는 것은 난센스"라고 지적했다.

황 법원장은 "일제시대 강제노역으로 인한 손해배상 문제는 그 이론적 근거인 불법행위가 성립하는지 여부를 따지는 것이므로 당연히 국내법에 따라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제법의 일종인 국제관습법에는 '법의 일반원칙'이 포함되고 '불법행위 법리'는 문명국가에 모두 적용되는 '법의 일반원칙'이므로 국제법으로도 인정되는 규범"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 사건의 판결을 내린 김양호 부장판사를 탄핵해야 한다는 내용의 청와대 국민청원이 올라와 이날 오후 2시20분 기준 27만여명의 동의를 얻었다. 청와대 국민청원은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으면 정부의 공식 답변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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