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부터 보험사 부채 '원가' 아닌 '시가'로 평가

머니투데이 박광범 기자 2021.06.10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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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금융위, 금감원자료=금융위, 금감원


2023년부터 보험사가 고객에게 지급할 보험금인 보험부채를 '원가'가 아닌 '시가'로 평가해야 하는 새로운 국제회계기준 IFRS17이 시행됨에 따라 회계기준원이 새로운 보험계약 회계기준을 확정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회계기준원이 지난 9일 수정된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보험계약 기준서)'를 2023년 1월1일부터 시행하는 방안을 금융당국에 보고했다고 10일 밝혔다.



바뀐 보험계약 기준서는 보험사가 보험부채를 시가, 즉 현행가치로 평가하는 게 골자다. 보험부채란 고객에게 보험금을 돌려주기 위해 보험사가 쌓는 준비금을 말한다.

지금까지 보험부채는 보험판매 시점의 금리를 이용해 평가하다보니 보험사의 재무정보가 보험계약자에게 지급할 실질가치를 적절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하지만 바뀐 제도에서는 보험사가 보험계약에 따른 모든 현금흐름을 추정하고, 현재시점(보고시점)의 가정과 위험을 반영한 할인율을 사용해 보험부채를 측정해야 한다.

또 보험수익도 보험료 수취 시 수익으로 인식(현금주의)하는 것이 아니라 매 기간 제공한 보장을 반영한 '발생주의'로 인식해야 한다. 아울러 보험사건과 관계없이 보험계약자에게 지급하는 해약 만기 환급금 등 투자요소는 보험수익에서 제외하며, 보험손익과 투자손익도 구분해 표시해야 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새로운 보험계약 회계기준의 도입과 시행시기가 확정돼 시장 불확실성이 해소됐다"며 "보험손익과 비보험손익을 쉽게 구분할 수 있어 재무제표 이해가능성과 타 산업과의 비교가능성이 증대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부채 증가가 예상되는 보험사들은 자본을 추가 확충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됐다. 과거 금리가 높았던 시절 확정계약을 많이 판매한 보험사는 보험부채 규모가 크게 증가할 수 있다.

일각에선 새 제도 시행으로 보험사의 신용등급 하락 가능성이 생겨 투자자 피해가 발생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이런 까닭에 금융당국은 '보험 자본건전성 선진화 추진단'을 중심으로 새로운 회계기준의 연착륙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신 회계기준 도입에 따른 감독회계, 신지급여력제도(K-ICS)를 빠른 시일 내 확정할 계획이다.

또 새 보험계약 기준서가 실무에서 원활히 적용될 수 있도록 보험사의 건전성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계획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새 회계기준 적용시 부채규모 증가로 보험회사 건전성에 부담이 될 수 있으므로 보험회사가 자본확충 등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원활히 새로운 회계체계에 적응하도록 밀착 관리·감독할 것"이라며 "보험사의 준비상황과 영향분석 등을 사전에 충실히 공시할 수 있도록 '사전공시 모범사례'도 마련해 배포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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