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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아시아나항공 매각을 추진하던 금호산업은 아시아나항공 인수합병이 결렬되자 "무산책임은 HDC현대산업개발 측에 있다"며 지난해 11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채권단이 매각대금 인하를 제안했으나 HDC현대산업개발이 재실사 요청을 고수했고 결국 금호산업이 계약해지를 통보해 매각이 무산됐다.
HDC현대산업개발은 인수가액 2조5000억원의 10%를 계약금으로 지급한 바 있다.
이날 HDC현대산업개발 측 대리인은 "이행거절이나 계약포기가 아니다"라며 "인수대금을 내기 위한 선행 조건 확인은 매수인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계약에 거래종결 선행조건을 위해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며 인수 의지가 있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금호산업 측 대리인은 당시 HDC현대산업개발 측이 회계기준 변경에 따른 부채 증가를 문제 삼았던 점을 거론하며 "실질이 아닌 회계기준 해석이 바뀐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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