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억짜리 1억내고 사는'지분적립 아파트'..3기 신도시부터 나온다

머니투데이 권화순 기자 2021.06.1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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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짜리 1억내고 사는'지분적립 아파트'..3기 신도시부터 나온다


분양가격의 10~25%만 내고 입주한 뒤 20~30년에 걸쳐 지분을 추가로 사들여 내집마련을 할 수 있는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이 이르면 내년부터 서울시내에서 청약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3기 신도시 사전청약에 이 물량이 들어갈 경우 연내에도 사전청약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10억원짜리 아파트라면 최소 1억원만 내고 입주할 수 있는 셈이다. 다만 지분을 100% 소유할때 까지는 시세의 80% 수준의 임대료를 내야 한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의 세부 내용을 담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7월13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0일 밝혔다.

지분적립형 주택은 수분양자가 분양가의 10~25%만 내고 입주한 뒤 공공주택사업자로부터 20~30년에 걸쳐 남은 지분을 취득하는 공공분양주택을 말한다. 서울시가 지난해 첫 제안했으며 입법예고 기간이 끝나면 오는 8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분양을 받은 사람은 지분 적립기간을 20년 또는 30년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지분 적립은 매 회차별로 10~25%의 범위에서 취득할 수 있는데 지분 취득가격은 최초 분양가에 지분 취득 시까지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이자를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예컨대 최초에 25% 지분을 취득한 뒤 4년 마다 15%씩 20년간 지분을 나눠 사들이기로 했다면 1년만기 정기예금 이자를 추가 부담해야 한다.

수분양자는 지분 적립기간 동안 잔여 지분(공공주택사업자 소유 지분)에 대해 임대료를 납부해야 한다. 임대료는 수분양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인근 주택 임대료의 80% 이하로 설정했다.

집값을 나눠 내면서 20~30년 동안 장기 거주하면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주택이기 때문에 제도취지에 맞게 전매제한 기간은 10년, 거주의무 기간은 5년으로 운영한다.


김홍목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이라는 새로운 공공분양제도를 도입해, 다양한 상황에 맞게 내 집 마련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부담가능한 주택으로서 장기적으로 주택시장 안정과 입주자의 주거안정 및 자산형성에 큰 도움이 될 것이며, 사전청약 등을 통해 조속히 공급될 수 있도록 정부와 공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7월부터 시행하는 3기 신도시 사전청약에 지분적립형이 들어갈 경우 이르면 연내라도 조기 청약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오는 2028년까지 1만7000가구를 지분적립형으로 공급키로 했으나 최근 주택공급 확대 기조에 따라 목표 가구수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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