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소법 시행 2달 "자금유입 방해" VS "피해 방지 위해 필요"

머니투데이 강민수 기자 2021.06.09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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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자본시장연구원과 한국증권학회가 공동 개최한 '금융소비자 보호와 자본시장의 신뢰 회복' 정책심포지엄 패널토론에서 패널들이 토론하고 있다. 왼쪽부터 빈기범 명지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홍성기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정책과장, 안희준 성균관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정유인 미래에셋증권 금융소비자보호부장. /사진=강민수 기자9일 자본시장연구원과 한국증권학회가 공동 개최한 '금융소비자 보호와 자본시장의 신뢰 회복' 정책심포지엄 패널토론에서 패널들이 토론하고 있다. 왼쪽부터 빈기범 명지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홍성기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정책과장, 안희준 성균관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정유인 미래에셋증권 금융소비자보호부장. /사진=강민수 기자


"시장 플레이어들의 부정적인 인식과 제도를 준수하기 위해 들이는 시간과 노력 때문에 금융상품의 자금유입이 방해되고 있다."



김정훈 삼성자산운용 WM마케팅본부장은 9일 자본시장연구원과 한국증권학회가 공동 개최한 '금융소비자 보호와 자본시장의 신뢰 회복' 정책심포지엄 패널토론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 본부장은 "금소법 시행 이후 부정적 인식의 반작용은 대표적으로 ETF(상장지수펀드)나 주식으로 대표되는 자기주도형 직접투자와 비대면 채널의 증가"라며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펀드 자금 유입을 살펴보면 온라인 클래스로는 2조2000억원이 들어왔는데, 오프라인 클래스는 1조8000억원이 빠져나갔다"고 말했다.



그는 "이전에 PB(프라이빗뱅커) 등을 통해 유입되던 오프라인 자금은 빠지고, 온라인 자금이 늘어난 것은 금융소비자법(금소법) 시행의 반작용으로 볼 수 있다"며 "온라인 펀드 판매화면은 가장 많은 투자자들이 구매한 상품 등 위주로 맞춰져 있는데, 투자자 행동도 이에 맞춰 움직이다 보면 중장기적 방향보다는 단기 성향에 치우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정유인 미래에셋증권 금융소비자보호부장은 "금융소비자 보호라는 큰 틀에서 적절한 규제는 필요하다"면서도 "자본시장이 건전하게 발전하려면 고객과 자본시장이 객체가 아니라 주체로서의 역할이 정립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부장은 "고객에 대한 과도한 보호가 수동성을 강화시키고 체리피커를 육성해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현상이 현장의 현실"이라며 "금융민원에 대한 건수 규제의 경우 현장에서는 블랙컨슈머를 양산시키고 대응에 인력과 비용을 소비하다보니 대다수 선량한 고객들이 피해를 입고 직원들이 어려움을 표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그는 "(투자자도) 자산을 투자하는 입장에서 최소한의 주관과 책임도 가져야 한다"며 "고객의 주체성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최초 고객의 의사에 대한 존중을 한다면 합리적인 방안 구축을 가능하다"고 말했다.

반면 금소법 시행에도 여전히 금융소비자보호에 미흡한 부분이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

윤민섭 한국금융소비자보호재단 연구위원은 "금융소비자법 시행을 두고 금융소비자의 책임이 감소했다는 지적이 있는데, 금융환경의 변화로 금융소비자의 책임원칙도 강화됐다"며 "금융 플랫폼 활성화로 비대면 금융이 증가했고, 지방의 경우 오프라인 지점이 감소하며 비대면 금융을 강제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윤 위원은 "오프라인은 궁금한 사항 등을 쌍방향으로 소통할 수 있지만 온라인은 금융소비자가 금융회사가 제공하는 정보만 보고 '옳다 그르다'를 스스로 판단해야 한다"며 "불완전판매 문제가 생겼을 경우 온라인은 설명의무 위반을 따지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는 "디지털 금융 측면에서 고령층 등 취약계층의 문제도 발생한다"며 "국내의 경우 디지털 기기 접근성은 거의 100%에 달하지만, 디지털 금융에 대한 접근성은 상당히 낮다"고 강조했다.

당국은 불편이 있을 수 있겠지만 이번 금소법 시행이 소비자보호 강화를 위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홍성기 금융위원회 과장은 "금소법이 여러 창구에서 원성이 있었고 민원과 원성 비판이 쏟아져나왔다"면서도 "소비자들이 새롭게 금융계약을 체결할 때 발생하는 잠깐의 불편일 수 있고, 소비자책무에 비춰서 그 잠깐의 불편을 참지 못한다면 사모펀드 사태 등 불완전판매 이슈가 불거질 수 있다"고 말했다.

홍 과장은 " 불편이냐 피해냐 하는 부분을 잘 살펴야한다"며 "법령의 취지를 잘 살리면서 불편의 최소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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