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은상 前신라젠 대표에 징역 20년·벌금 2000억 구형

뉴스1 제공 2021.06.09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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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한·곽병학엔 "징역 15년 선고해달라"
검찰 "천문학적 부당이득만큼의 형사처벌 내려져야"

문은상 전 신라젠 대표. © News1 허경 기자문은상 전 신라젠 대표. © News1 허경 기자


(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김도엽 기자 = 페이퍼컴퍼니(유령회사)를 활용한 '자금돌리기' 방식으로 신라젠 지분을 인수해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기소된 신라젠 전 경영진들에게 검찰이 징역 15~20년을 구형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부장판사 김동현) 심리로 9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문은상 전 신라젠 대표에게 징역 20년과 벌금 2000억원을 구형했다. 추징금 약 855억원도 명령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용한 전 대표와 곽병학 전 감사에 대해서는 각 징역 15년과 벌금 1500억원을 구형했다. 이 전 대표에게는 추징금 약 495억, 곽 전 감사에게는 추징금 약 374억원을 명령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문 전 대표의 공범으로 지목된 페이퍼컴퍼니 실사주 조모씨에게는 징역 10년과 벌금 1000억원을 구형하면서 추징금 약 194억원도 명령해달라고 요청했다.



신라젠 창업주이자 특허대금 관련사 대표 황태호씨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성실하게 하루하루를 사는 사람들에게 극도의 상실감과 박탈감을 주고, 자본시장에 대한 극심한 불신을 초래하게 했다"며 "일반투자자들에게 예상치 못한 피해를 입혔고, 자본시장의 근간을 해하는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이어 "하지만 피고인들은 범행을 감추기에 바빴고 반성은 하지 않았다"며 "천문학적인 액수의 부당이득을 취한만큼 형사 처벌 역시 이득 규모에 비례해 내릴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문 전 대표 등은 페이퍼컴퍼니 크레스트파트너를 활용한 '자금돌리기' 방식으로 350억원 상당의 신라젠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인수해 1918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는다. BW는 발행 이후 일정 기간 내 미리 정해진 가격으로 발행회사 주식을 사들일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사채를 뜻한다.

검찰은 이들이 신라젠에 대한 지분율을 높이고 회사 상장 후 막대한 차익을 취득하고자 BW(1000만주 상당 신주인수권 포함)를 인수한 뒤 신주인수권을 행사하기로 공모했다고 보고 있다.

문 전 대표 등은 2013년 한 대학 산학협력단으로부터 신약개발 관련 특허권을 매수할 때 A회사를 끼워넣어 매수대금을 7000만원에서 30억원으로 부풀려 지급해 신라젠에 29억3000만원 상당의 손실을 끼쳤다는 혐의도 받는다.

이 전 대표는 지난해 10월 보석을 허가받아 석방됐고, 문 전 대표도 지난 4월 보석을 허가받아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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