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라임펀드 '감독 의무 부실' KB증권 기소(종합)

뉴스1 제공 2021.06.08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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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직원 기소 이어 양벌규정으로 법인도 기소
KB증권 "라임펀드 부실 모르고 관여도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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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도엽 기자 = 1조6000억원대 피해가 발생한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임직원들의 펀드 판매 감독을 소홀히 한 혐의로 KB증권을 기소했다.



8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락현)는 임직원들의 범행에 대한 주의·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로 KB증권을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기소했다.

검찰은 앞서 지난달 25일 KB증권 임직원 5명과 라임자산운용 부사장을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



KB증권 임직원들은 2019년 3월 라임펀드가 'A등급 우량사채 등에 투자한다'는 제안서 내용과 달리 무등급 사모사채 등에 투자한 정황을 알면서도 감추고 판매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다.

일부 임직원들은 라임펀드 투자자가 손실을 보도록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펀드를 설정하기도 했다. KB증권이 총수익스와프(TRS) 대출을 제공한 라임펀드가 현금 유동성 부족에 빠지자 증권사의 손실을 방지하고자 다른 라임펀드를 통해 이른바 '펀드 돌려막기'를 한 것이다.

임직원 중 김모 팀장은 라임펀드의 투자 대상 회사와 자신이 실질 주주로 있는 법인간 자문계약을 통해 3회에 걸쳐 4억원 상당의 수수료를 편취하기도 했다. 검찰은 김 팀장을 구속기소하고 나머지 임직원과 라임자산운용 부사장은 불구속기소했다.


그러나 KB증권 관계자는 "당사와 당사 관련 직원들은 라임펀드의 부실을 사전에 인지하거나 라암자산운용의 불법 운용에 공모 내지 관여한 바 없으며 직원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바가 없다"면서 "향후 재판 과정에서 검찰 주장이 사실과 다름을 적극 소명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검찰은 지난해 7월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수사참고자료를 송부받은 후 같은해 10월 KB증권과 라임자산운용 등을 압수수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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