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 옵티머스자산운용 본사의 모습 © News1 이재명 기자
검찰은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허선아) 심리로 열린 김 대표 등의 결심공판에서 김 대표에게 법정형의 최고형인 무기징역과 벌금 4조578억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송모 옵티머스자산운용 이사(50)와 유모 스킨앤스킨 고문(40)에게는 각각 징역 10년과 벌금 3조4281억원, 징역 15년과 벌금 8565억원을 구형했다.
이어 "남편이 사망하며 남긴 유산 수억원을 고스란히 투자한 할머니, 은행 이자보다 조금 더 받을 수 있다는 말에 투자한 가정주부, 두 자녀의 자금을 투자한 가장 등이 이 사건의 가장 큰 피해자"라며 "피고인들은 안전하게 이자를 받을거라고 생각했던 피해자들의 소박한 꿈과 미래를 유린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금융시스템이 붕괴돼 천문학적인 유형의 피해가 발생했을 뿐 아니라, 금전적으로 환산할 수 없는 국가적 피해가 발생했다"며 "앞으로는 금융시스템에서 국가 순기능을 기대할 수 없게 됐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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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김 대표는 자신의 사기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정관계로비가 있었던 것처럼 문서를 꾸미고 이 사건을 '권력형 비리 사건'으로 호도하기도 했다"며 "피고인들은 법원단계에서 시간을 확보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사면으로 나갈 방법을 논의하는 등 형사사법 질서를 무시하는 태도를 보였다"고 덧붙였다.
옵티머스 환매중단 사태는 김 대표 등이 공기업이나 관공서가 발주한 공사를 수주한 건설사나 IT(정보기술)기업 매출채권에 투자하기로 해놓고, 사실은 비상장 부동산 업체 등이 발생한 사모사채를 인수하는 데 쓴 것으로 드러난 사건이다.
검찰에 따르면 김 대표 등은 2018년 4월부터 2020년 6월까지 공공기관 발주 관급공사 매출채권(공사대금채권)에 투자하겠다고 속인 뒤 약 2900명의 피해자로부터 약 1조2000억원을 편취해 부실채권을 인수하고 펀드 '돌려막기' 등에 사용했다.
김 대표와 윤 변호사, 송 이사 등은 2020년 4월부터 6월까지 펀드 판매사들의 실사 과정에서 공공기관 발주 관급공사 매출채권에 투자한 것처럼 가장하기 위해 건설회사로부터 해당 매출채권을 양수했다는 허위 내용의 매출채권 양수도 계약서 176장을 위조한 혐의 등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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