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옵티머스 펀드사기' 김재현에 무기징역·벌금 4조 구형(종합)

뉴스1 제공 2021.06.08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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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대범한 사기행각에 놀라…사면으로 나갈 방법 논의하기도"
2대 주주엔 징역 25년, 윤석호 변호사엔 징역 20년 구형

서울 강남구 옵티머스자산운용 본사의 모습 © News1 이재명 기자서울 강남구 옵티머스자산운용 본사의 모습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이장호 기자 = 검찰이 1조원대 펀드 사기 사건의 주범 김재현 옵티머스 자산운영 대표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허선아) 심리로 열린 김 대표 등의 결심공판에서 김 대표에게 법정형의 최고형인 무기징역과 벌금 4조578억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옵티머스 2대 주주 이모 D대부업체 대표(46)에게는 징역 25년에 벌금 3조4281억원을, 옵티머스 이사이자 H법무법인 대표 윤석호 변호사(44)에게는 징역 20년에 벌금 3조4281억원을 구형했다.

또 송모 옵티머스자산운용 이사(50)와 유모 스킨앤스킨 고문(40)에게는 각각 징역 10년과 벌금 3조4281억원, 징역 15년과 벌금 8565억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김 대표 등을 비롯한 피고인들은 조직적이고 게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으며, (검찰도) 이 사건 수사를 진행하며 피고인들의 대범한 사기행각에 놀라기도 했다"며 "피고인들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서로 책임을 전가하는데 급급했으며, 현재까지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있다"말했다.

이어 "남편이 사망하며 남긴 유산 수억원을 고스란히 투자한 할머니, 은행 이자보다 조금 더 받을 수 있다는 말에 투자한 가정주부, 두 자녀의 자금을 투자한 가장 등이 이 사건의 가장 큰 피해자"라며 "피고인들은 안전하게 이자를 받을거라고 생각했던 피해자들의 소박한 꿈과 미래를 유린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금융시스템이 붕괴돼 천문학적인 유형의 피해가 발생했을 뿐 아니라, 금전적으로 환산할 수 없는 국가적 피해가 발생했다"며 "앞으로는 금융시스템에서 국가 순기능을 기대할 수 없게 됐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김 대표는 자신의 사기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정관계로비가 있었던 것처럼 문서를 꾸미고 이 사건을 '권력형 비리 사건'으로 호도하기도 했다"며 "피고인들은 법원단계에서 시간을 확보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사면으로 나갈 방법을 논의하는 등 형사사법 질서를 무시하는 태도를 보였다"고 덧붙였다.

옵티머스 환매중단 사태는 김 대표 등이 공기업이나 관공서가 발주한 공사를 수주한 건설사나 IT(정보기술)기업 매출채권에 투자하기로 해놓고, 사실은 비상장 부동산 업체 등이 발생한 사모사채를 인수하는 데 쓴 것으로 드러난 사건이다.

검찰에 따르면 김 대표 등은 2018년 4월부터 2020년 6월까지 공공기관 발주 관급공사 매출채권(공사대금채권)에 투자하겠다고 속인 뒤 약 2900명의 피해자로부터 약 1조2000억원을 편취해 부실채권을 인수하고 펀드 '돌려막기' 등에 사용했다.

김 대표와 윤 변호사, 송 이사 등은 2020년 4월부터 6월까지 펀드 판매사들의 실사 과정에서 공공기관 발주 관급공사 매출채권에 투자한 것처럼 가장하기 위해 건설회사로부터 해당 매출채권을 양수했다는 허위 내용의 매출채권 양수도 계약서 176장을 위조한 혐의 등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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