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4조' 구형된 옵티머스 5인방, 끝까지 진흙탕 싸움

머니투데이 박수현 기자, 김종훈 기자 2021.06.08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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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L](종합)'무기징역 구형' 옵티머스 피고인 5인방, 마지막까지 책임 떠넘기기

서울 강남구 옵티머스자산운용 본사의 모습. 2020.6.25 /사진=뉴스1서울 강남구 옵티머스자산운용 본사의 모습. 2020.6.25 /사진=뉴스1


옵티머스 자산운용 대규모 펀드 사기 사건의 핵심 인물들이 천문학적인 액수의 벌금과 함께 중형을 구형 받았다. 검찰은 "이번 범행으로 피해자들의 소박한 꿈과 미래가 유린됐다"며 재판부에 엄정한 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김재현에 벌금 4조원 구형…희대의 펀드사기, '역대급' 액수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허선아)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김재현 대표에게 무기징역에 벌금 4조 578억원을 구형했다. 이와 함께 자본시장법 위반 관련 추징금 1조 3526억여원과 부패재산몰수법 관련 추징금 803억 5000만원도 구형했다.



검찰은 "이 사건은 서민들에게 천문학적인 규모의 피해를 입혔다"며 "이 사건 개인 투자자들은 대부분 노령층으로, 안전 상품을 권유받아 퇴직금과 자녀교육비 등을 투자했다. 피고인들은 유형적 피해뿐 아니라 금전적으로 환산할 수 없는 국가적 피해를 낳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 67세 할머니는 안전 상품이라는 설명을 듣고 남편이 사망하며 남긴 유산 5억원을 고스란히 투자했고, 이 사건이 발생하자 남편이 평생 모은 돈을 날렸다는 생각에 자식들도 만나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며 "이번 범행으로 피해자들의 소박한 꿈과 미래를 유린됐다"고 밝혔다.



검찰 "법정 오기까지 책임 전가에 급급, 범행 은폐 시도만"
검찰은 "피고인들의 범행은 조직적이고 계획적이었다"며 "김재현은 '수익률은 낮지만 발주처가 공공기관이라 매우 안전한 상품'이라는 허울을 내세워 펀드 투자자를 유치했고, 유현권과 이동열은 허위 내용의 매출채권 양수도 계약서를 발급하며 자신의 특수목적법인(SPC) 명의로 사모사채를 발행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윤석호는 변호사로서 펀드 자금 유치 문건을 작성했고 송상희는 자산 명세서에 허위 채권명이 등록된 상태로 예탁결제원에 서류를 제공했다"며 "피고인들은 전체 범행에 대한 인식 없이 역할을 수행했다고 하지만 한 명이라도 이의를 제기했다면 범행은 불가능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피고인들은 조직적 범행으로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초래했음에도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하고 책임을 전가하기에 급급했다"며 "환매 중단이 임박한 시점에도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고 범행을 은폐하려고만 했다"고 비판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에 대해 엄정한 형을 선고해주기를 바란다"며 이동열 옵티머스 이사와 윤석호 옵티머스 이사에게 각각 징역 25년과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또한 이들에 대해 벌금 3조 4281억원과 자본시장법 위반 관련 1조 1427억여원과 부패재산몰수법 관련 295억원의 추징금도 구형했다.

송상희 옵티머스 사내이사 또한 징역 10년에 벌금 3조 4281억원, 자본시장법 위반 관련 추징금 1조 1427억여원을 구형받았다. 유현권 스킨앤스킨 고문은 징역 15년에 벌금 8565억여원을 구형받았다. 유 이사는 자본시장법 위반 관련 추징금 2855억여원을 함께 구형받았다.

"이용당했다" "신빙성 없다" 옵티머스 5인방 끝까지 '진흙탕'
이번 옵티머스 사건 피고인들은 마지막까지 서로 책임을 미루는 모습을 보였다. 이들은 재판 초반부터 정관계 로비 의혹의 단초가 된 '펀드 하자 치유' 문건의 언론 유출 경위와 부실 상품 판매 책임 소재 등을 놓고 '폭탄 돌리기'를 해왔다.

특히 김 대표 측은 부실상품 판매의 책임은 유 고문이 져야 한다는 식으로 대응해왔다. 이에 대해 유 고문 측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김 대표가 (옵티머스 관련 상황을) 장악하고 있었다. 김 대표와 정 전 대표는 유 고문에게 (책임을) 미루고 있는데 두 사람의 거짓말을 잘 간파해달라"고 발언했다.

유 고문은 최후진술에서 "정 전 대표가 우리 회사를 개인회사처럼 이용했다"며 "거짓으로 저를 주범으로 몰아가고 있지만 재판장님께 간청드린다. 저는 도관업체로 이용돼 김 대표에게 따를 수밖에 없었고 결국 범죄자가 됐다"고 밝혔다.

윤 변호사 측도 김 대표 말을 믿지 말라는 내용을 최후변론에 담았다. 변호인은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김 대표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김재현 "검찰이 프레임 수사해 억울…다른 피고인들이 '언플'했다"
반면 김 대표 측 변호인은 "김 대표는 초기의 펀드 가입에는 관여한 사실이 없다. 유 고문과 정 전 대표가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건의 본질은 정 전 대표와 유 고문이 펀드 설정, 운영하고 이 이사가 돌려막기를 한 것"이라며 "김 대표가 어떤 말을 하든 책임회피로 들릴 수 있어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바란다"고 했다.

김 대표는 "투자자 분들에게 사과 드린다. 회복할 수 없는 실망감을 드려 죄송하다"면서도 "검찰이 최초 설정한 프레임 대로 수사를 하다보니 억울한 부분도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 전 대표와 유 고문이 사기를 친 것"이라며 "피고인 중 몇몇이 언론플레이를 해 억울한 부분이 있다. 합당한 벌을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했다.

재판부는 다음달 20일 판결을 선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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