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옵티머스 대표에 '무기징역+벌금 4조원' 구형

머니투데이 박수현 기자 2021.06.08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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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 옵티머스자산운용 사무실이 굳게 닫혀 있다. 2020.10.13 /사진=뉴스1서울 강남구 옵티머스자산운용 사무실이 굳게 닫혀 있다. 2020.10.13 /사진=뉴스1


옵티머스 자산운용 펀드 사기 사건의 핵심 인물들이 중형을 구형받았다. 특히 검찰은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에게 "천문학적 규모의 피해를 초래했다"며 무기징역과 함께 4조원이 넘는 벌금을 구형했다.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허선아)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자본시장법 위반(부정거래행위) 등 혐의로 기소된 김 대표에게 무기징역에 벌금 4조 578억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김 대표에게 자본시장법 위반 관련 추징금 1조 3526억여원과 부패재산몰수법 관련 추징금 803억 5000만원도 구형했다.

이동열 옵티머스 이사는 징역 25년을, 윤석호 옵티머스 이사는 징역 20년을 구형받았다. 검찰은 이들에 대해 벌금 3조 4281억원과 자본시장법 위반 관련 1조 1427억여원과 부패재산몰수법 관련 295억원의 추징금도 구형했다.



송상희 옵티머스 사내이사 또한 징역 10년에 벌금 3조 4281억원, 자본시장법 위반 관련 추징금 1조 1427억여원을 구형받았다. 유현권 스킨앤스킨 고문은 징역 15년에 벌금 8565억여원을 구형받았다. 유 이사는 자본시장법 위반 관련 추징금 2855억여원을 함께 구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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