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미건설 컨소시움 조감도(위)와 KT컨소시엄 조감도(아래)/ 사진=KT 컨소시엄
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KT는 지난달 28일 법무법인 세종을 법률대리인으로 선정해 법원에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및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했다. 오는 9일 1차 심문이 진행될 예정이다.
KT컨소시엄은 우미건설 컨소시엄이 제출한 조감도가 사업 지침서상 의무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를 제대로 반영했다면 최소 1.5~3점의 감점이 인정돼 0.5점 차이로 떨어진 KT컨소시엄이 우선협상대상자가 됐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KT컨소시엄은 KT, KT AMC, GS리테일, IBK투자증권으로 구성됐다.
아울러 우미건설 컨소시엄이 조감도에 엘리베이터, 계단 등 표시를 고의적으로 누락하고, 건물 옥상을 모두 평평한 공원처럼 꾸며 사업계획서 작성 기준을 위반했다고 설명했다. 조감도 디자인을 최대한 아름답고 깔끔하게 보여 평가상 이득을 취하려는 목적이었다는 게 KT컨소시엄 측 주장이다.
KT컨소시엄은 "우미건설 컨소시엄은 허위로 작성된 조감도를 통해 깔끔한 사업컨셉을 극대화했다"며 "KT컨소시엄처럼 현실적인 제약을 조감도에 그대로 표현했다면 디자인적으로 불리한 평가를 받았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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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과정에서의 공정성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SH공사의 선정심의위원 대부분이 건축분야 전문가가 아니었기 때문에 디자인 요소가 위원들 평가에 상당 부분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다.
이어 KT컨소시엄이 우미건설 컨소시엄보다 토지가격을 최소 70억원 더 투찰했지만 낙선한 데에는 석연치 않은 점이 있다고 주장했다. 우미건설 컨소시엄은 토지매입비로 1450억원을, KT컨소시엄은 1520억원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KT 컨소시엄 측은 "SH공사가 이 사건의 입찰 및 평가결과가 공정하게 이뤄졌다고 주장하려면 우미건설 컨소시엄 사업계획서, 이 사건 평가와 관련된 자료 등을 비공개할 게 아니라 제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