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 신사옥' 마곡부지 탈락한 KT, SH공사와 법적다툼

머니투데이 김수현 기자 2021.06.08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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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곡 부지 우선협상대상자 입찰 실패한 KT
법원에 가처분 및 문서제출명령 신청

우미건설 컨소시움 조감도(위)와 KT컨소시엄 조감도(아래)/ 사진=KT 컨소시엄우미건설 컨소시움 조감도(위)와 KT컨소시엄 조감도(아래)/ 사진=KT 컨소시엄


KT (34,550원 ▲250 +0.73%)가 서울시 강서구 마곡지구 부지에 그룹 내 미디어 자회사들을 위한 사옥 건설을 추진했지만 우미건설 컨소시엄에 밀려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에서 탈락한 것으로 확인됐다. KT는 "서울주택도시공사(SH)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과정이 공정하지 못했다"며 결과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KT는 지난달 28일 법무법인 세종을 법률대리인으로 선정해 법원에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및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했다. 오는 9일 1차 심문이 진행될 예정이다.



앞서 SH공사는 지난 4월30일 '마곡 서울식물원 서측 명소화부지 민간사업자 공모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우미건설 컨소시엄을 선정했다. 우미건설은 부동산자산운용사 이지스자산운용, 한림개발과 컨소시엄을 구성했고, 설계는 ANU건축사사무소가 맡았다. 한림개발은 '레이크꼬모 동탄' 운영법인이다.

KT컨소시엄은 우미건설 컨소시엄이 제출한 조감도가 사업 지침서상 의무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를 제대로 반영했다면 최소 1.5~3점의 감점이 인정돼 0.5점 차이로 떨어진 KT컨소시엄이 우선협상대상자가 됐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KT컨소시엄은 KT, KT AMC, GS리테일, IBK투자증권으로 구성됐다.



KT측은 우미건설 컨소시엄이 제출한 건물 조감도를 분석한 결과, 해당 건물이 △공공보행통로의 유효높이 6m 이상 확보 의무 △신재생에너지 생산설비 및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의무 △각 필지별 건폐율 60% 이하 유지 규정을 위반해 법적으로 지어질 수 없는 건축물을 설계, 제안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우미건설 컨소시엄이 조감도에 엘리베이터, 계단 등 표시를 고의적으로 누락하고, 건물 옥상을 모두 평평한 공원처럼 꾸며 사업계획서 작성 기준을 위반했다고 설명했다. 조감도 디자인을 최대한 아름답고 깔끔하게 보여 평가상 이득을 취하려는 목적이었다는 게 KT컨소시엄 측 주장이다.

KT컨소시엄은 "우미건설 컨소시엄은 허위로 작성된 조감도를 통해 깔끔한 사업컨셉을 극대화했다"며 "KT컨소시엄처럼 현실적인 제약을 조감도에 그대로 표현했다면 디자인적으로 불리한 평가를 받았을 것"이라고 밝혔다.


평가 과정에서의 공정성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SH공사의 선정심의위원 대부분이 건축분야 전문가가 아니었기 때문에 디자인 요소가 위원들 평가에 상당 부분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다.

이어 KT컨소시엄이 우미건설 컨소시엄보다 토지가격을 최소 70억원 더 투찰했지만 낙선한 데에는 석연치 않은 점이 있다고 주장했다. 우미건설 컨소시엄은 토지매입비로 1450억원을, KT컨소시엄은 1520억원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KT 컨소시엄 측은 "SH공사가 이 사건의 입찰 및 평가결과가 공정하게 이뤄졌다고 주장하려면 우미건설 컨소시엄 사업계획서, 이 사건 평가와 관련된 자료 등을 비공개할 게 아니라 제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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