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징용 소송 '각하' 판사에…추미애 "일본국 판사 논리"

머니투데이 김지영 기자 2021.06.08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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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사진=뉴스1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사진=뉴스1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강제징용 피해자와 유족 85명의 일본기업 대상 손해배상소송 각하 결정에 "대한민국 판사가 아니라 일본국 판사의 논리"라고 비판했다.

추 전 장관은 8일 페이스북에 "대한민국 판사는 주권자인 국민의 인권을 지키기 위한 판결을 해야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부장판사 김양호)는 강제징용 피해자와 유족 85명이 일본제철·닛산화학·미쓰비시중공업 등 16개 일본 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지난 7일 "원고의 청구를 각하한다"며 사실상 원고의 패소를 판결했다. 각하란 소송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않아 보안을 판단하지 않고 재판절차를 끝낸다는 의미다.

이에 대해 추 전 장관은 "김양호 판사가 '한일청구권협정에 따라 개인청구권이 소멸되는 것은 아니나, 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다고 한 것은 대한민국 판사가 아니라 일본국 판사의 논리"라고 지적했다. 이어 "복습이 필요하다. 역사의 정의와 역사에 대한 의리를 위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추 전 장관은 "개인청구권이 살아있다는 (김 판사의) 판단은 맞다"며 "국제연합(UN)이 2005년 12월 회원국 만장일치로 채택한 '피해자 구제권리 기본원칙 및 가이드라인'(일명 피해자 권리장전)에 따르면 개인은 국제인권법이나 국제인도법의 주체로서 그 위반을 이유로 상대방 국가뿐만 아니라 개인, 법인 등을 상대로도 직접 손해배상 청구권을 갖는다"고 근거를 들었다.

그러나 "소권이 없다는 판단은 틀렸다"며 "2018년 10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강제동원 피해자의 일본기업에 대한 위자료청구권은 (대일 청구권을 포기하는)청구권협정의 적용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고 설명했다.

또 "일본 정부는 '한일 청구권 협정대상이 맞고 소권 소멸합의가 이루어졌다'고 반박하는데 김 판사의 결론은 일본의 주장과 같다"며 "이는 하급심 판사가 대법원 판결의 기속력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 확립된 인권법 이론을 정면으로 부정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추 전 장관은 "징용 청구권과 같이 개인의 국제적 강행규범 위반에 따른 청구권만큼은 국가가 함부로 포기하거나 상대국과 협상할 수 없다"며 "징용청구권은 청구권 협정의 대상이 아니므로 소권도 살아 있는 것이다. 설령 소권 소멸합의가 이뤄졌다 해도 그 합의는 현재 무효"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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