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사진=뉴스1
추 전 장관은 8일 페이스북에 "대한민국 판사는 주권자인 국민의 인권을 지키기 위한 판결을 해야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에 대해 추 전 장관은 "김양호 판사가 '한일청구권협정에 따라 개인청구권이 소멸되는 것은 아니나, 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다고 한 것은 대한민국 판사가 아니라 일본국 판사의 논리"라고 지적했다. 이어 "복습이 필요하다. 역사의 정의와 역사에 대한 의리를 위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그러나 "소권이 없다는 판단은 틀렸다"며 "2018년 10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강제동원 피해자의 일본기업에 대한 위자료청구권은 (대일 청구권을 포기하는)청구권협정의 적용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고 설명했다.
또 "일본 정부는 '한일 청구권 협정대상이 맞고 소권 소멸합의가 이루어졌다'고 반박하는데 김 판사의 결론은 일본의 주장과 같다"며 "이는 하급심 판사가 대법원 판결의 기속력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 확립된 인권법 이론을 정면으로 부정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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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전 장관은 "징용 청구권과 같이 개인의 국제적 강행규범 위반에 따른 청구권만큼은 국가가 함부로 포기하거나 상대국과 협상할 수 없다"며 "징용청구권은 청구권 협정의 대상이 아니므로 소권도 살아 있는 것이다. 설령 소권 소멸합의가 이뤄졌다 해도 그 합의는 현재 무효"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