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납레미콘 공장 철거시작, 삼표산업은 '버티기' 돌입

머니투데이 이재윤 기자 2021.06.08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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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표산업 서울 송파구 풍납레미콘공장 부지 전경./사진=송파구청삼표산업 서울 송파구 풍납레미콘공장 부지 전경./사진=송파구청


서울 송파구가 삼표 풍납레미콘공장(이하 풍납공장)에 대한 철거작업을 시작한 가운데 시멘트·레미콘 제조업체 삼표그룹이 버티기에 돌입했다. 삼표그룹은 대체부지를 마련하거나 관할 지방자치단체인 서울 송파구와 벌이고 있는 토지인도 소송이 마무리 될 때까지 변상금을 내면서라도 영업활동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8일 서울 송파구에 따르면 삼표그룹 레미콘 제조·판매업체인 삼표산업이 무단점유한 풍남공장(풍남동 305-14번지 일대) 부지 중 17.8%인 3769㎡(약 1140평)를 철거한다. 송파구는 지난 7일부터 시작된 철거작업을 이달 말까지 완료하고 '서울 풍납동 토성 복원·정비사업-서성벽 발굴·복원' 문화재 시범발굴(시굴)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철거 중인 부지는 송파구와 삼표산업이 올해 4~5월 두 차례에 걸친 협의를 통해 반납에 서로 합의한 곳이다. 삼표산업은 풍납토성 문화재 발굴로 강제수용이 결정되면서 소송전을 벌였지만 2019년 2월 대법원에서 결국 패소했다. 송파구는 앞서 전체 16필지 2만1076㎡(약 6300평) 중 11개 필지(1만3566㎡)를 취득했고, 소송을 통해 올해 1월 나머지 5개 필지(7510㎡)에 대한 소유권까지 받았다.

송파구 관계자는 "(삼표산업이 풍납공장 부지를) 무단점유 하고 있다. 일부가 아닌 공장 토지 전부 인도 의무가 있다"며 "주민 불편 해소와 문화재 복원사업 등을 위해 공장철거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철거강행 이유를 설명했다. 송파구는 지난 3월 무단점유에 따른 변상금 23억원도 부과했다. 삼표산업은 이 같은 결정이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삼표산업 풍납레미콘 공장. /사진=김지훈 기자삼표산업 풍납레미콘 공장. /사진=김지훈 기자
삼표산업은 우선 '버티기'에 돌입한 모습이다. 지난해 8월 삼표산업은 송파구와 서울시 등을 상대로 토지인도 결정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191억원 규모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삼표그룹 관계자는 "철거가 진행된 것이 맞고, 현재소송 중이기 때문에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다는 게 공식입장"이라며 말을 아꼈다. 이번에 철거된 부지에 대해선 특별히 영업활동에 지장이 없는 공장초입 부분이다.

업계에 따르면 삼표산업은 무단점유·불법건축물에 따른 변상금이나 이행강제금 등을 내더라도 풍납공장을 운영할 것으로 분석된다. 서울 강남권에 위치한 풍납공장만한 대체부지 마련하기 어렵고, 행정소송이 마무리 될 때까지 1~2년간은 버틸 수 있기 때문이다. 풍납공장은 생산량이 210x2㎥/hr 규모로 삼표 성수공장과 서울 도심 내 주요공장이다.

최근 건설경기 회복 기대감으로 시장환경이 바뀔 것으로 예상되면서 "삼표 입장에선 버티는 게 이득" 이라는 설명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삼표산업이 일부러 '늑장을 부리고 있다'는 시각도 있다. 삼표산업은 강제수용금으로 지난해 544억원을 수령하는 등 자금여력도 있다. 레미콘 업계 관계자는 "서울에서 대체부지 마련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돈을 내더라도 버틸 것"이라고 말했다.


송파구는 대체부지 마련에 대해선 "삼표산업이 전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문제"라며 선을 그었다. 송파구는 앞서 풍납공장 인근이 백제 위래성 성벽과 해자(적의 접근을 막기 위해 설치한 인공호수나 자연하천) 등이 위치한 것으로 분석하고 내년까지 역사공원을 조성하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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