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언론, 강제징용 소송 각하에 "이례적"

뉴스1 제공 2021.06.08 10:18
글자크기
© 뉴스1© 뉴스1


(서울=뉴스1) 박병진 기자 = 일본 언론들은 강제징용 피해자와 유족 85명이 일본제철·닛산화학·미쓰비시중공업 등 16개 일본 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이 지난 7일 각하된 데 대해 '이례적'이란 반응을 내놓았다.



각하란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내리는 결정으로, 원고 패소 판결과 동일한 결과로도 볼 수 있다.

지난 7일 마이니치신문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소송을 각하한 것을 두고 "법원이 대법원 확정판결과 다른 판단을 내리는 것은 이례적"이라고 평가했다.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18년 10월30일 강제징용 피해자 4명이 제기한 소송에서 일본 기업들이 1인당 1억원씩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산케이신문도 "법원이 이례적인 절차를 통해 한일 정부 간 협의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려고 했다"고 분석했다.

산케이는 재판부가 당초 오는 10일로 예정했던 선고기일을 이날로 급히 앞당겨 선고한 사실을 보도하며 "원고들이 법정에서 판결에 대해 불만을 터뜨리는 것을 피한 것으로 보여진다"고 전했다. 이어 "기일을 앞당기는 것은 들어본 적이 없다"는 한국 기자의 말을 보도했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