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장, 확진자 접촉에 이동재 前 채널A기자 1심 선고 연기

뉴스1 제공 2021.06.07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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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전 기자에 징역 1년6개월 후배 기자엔 징역 10월 구형
18일→7월16일 오후 2시 선고 진행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지난달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검언 유착' 관련 강요미수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1.3.12/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지난달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검언 유착' 관련 강요미수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1.3.12/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 = 취재원에 대한 강요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1심 선고를 담당한 재판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를 받아 관련 재판이 연기됐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홍창우 부장판사는 오는 18일 예정된 이 전 기자와 백모 기자에 대한 선고를 7월16일 오후 2시에 진행하기로 했다.



법원 관계자는 "홍 부장판사가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해 예정대로 재판을 진행할 수 없기 때문"이라며 "홍 부장판사는 음성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기일에서 검찰은 이 전 기자에게 징역 1년6월개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백 기자에게는 징역10개월을 구형했다.



이 전 기자는 신라젠 의혹을 취재하며 수감 중인 이 전 대표에게 지난해 2월14일~3월10일 다섯차례 편지를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또 2월 25일과 3월 13일, 22일 등 세차례 이 전 대표 대리인 지모씨를 만나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비위를 제보하라"고 요구하며 협박성 취재를 한 혐의 등을 받는다.

이 전 기자는 비리 의혹을 제보하지 않으면 가족 추가 수사 등 불이익을 받을 것처럼 이 전 대표에게 공포감을 준 혐의도 있다.


법원은 지난해 7월17일 이 전 기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전 기자는 지난해 10월 보석 신청을 했으나 법원은 4개월 동안 결정을 내리지 않다가 구속기간 만료 하루 전인 2월3일 보석신청을 인용했다.

한편 이 사건에서 한동훈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공범으로 지목됐었으나 검찰은 한 검사장에 대해서는 무혐의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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