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SK·LG·LS, '친족분리' 이용 규제회피 의심" 꼼수 막는다

머니투데이 세종=유선일 기자 2021.06.07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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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송원영 기자 =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22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오픈마켓 사업자와의 자율 제품안전 협약식'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 2021.4.22/뉴스1  (서울=뉴스1) 송원영 기자 =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22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오픈마켓 사업자와의 자율 제품안전 협약식'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 2021.4.22/뉴스1


대기업이 '친족분리'를 이용해 사익편취 규제를 회피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정부가 공정거래법 시행령을 개정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입법예고한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에 '친족독립경영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 방안이 담겼다고 7일 밝혔다.



친족분리는 대기업집단 총수의 친족(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이 운영하는 회사가 해당 대기업집단에서 분리돼 독립 법인이 되는 것이다. 공정거래법상 상장사 기준으로 대기업집단과 분리 대상 친족기업의 상호 보유 지분이 3% 미만일 때 분리가 가능하다.

그런데 제도상 미비점을 이용한 '꼼수' 의심 사례가 발생하면서 공정위가 관련 규정을 개선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대표 사례로 LG, SK, LS를 꼽았다.



공정위에 따르면 구광모 LG 회장의 동생인 구연경씨는 ㈜LG의 지분 2.86%를 보유하고 있었는데, 2019년 친족분리가 되면서 ㈜LG에 대한 총수일가 지분이 31.96%에서 29.1%로 떨어져 사익편취 규제를 피해갔다. 공정거래법상 상장사 기준 총수 일가 지분이 30% 이상인 계열사가 사익편취 규제 대상이기 때문이다. 다만 올해 말 시행되는 개정 공정거래법에 따라 앞으로는 총수일가 지분이 20% 이상인 계열사도 규제 대상이 된다.

성경제 공정위 기업집단정책과장은 "2019년 구연경씨의 남편 윤관씨가 '이스트애로우파트너스'라는 자산운용사를 설립하면서 친족분리가 됐는데 이 회사는 같은 해 12월 해산했다"며 "이스트애로우파트너스는 설립 후 해산까지 1년 동안 매출이 없었기 때문에 사익편취 규제 대상에서 빠지기 위해 독립한 것이 아니냐는 의심을 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SK의 경우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2018년 SK(주)의 지분 일부를 분리 친족에게 줬고, 이로써 SK(주)에 대한 총수일가 지분이 30%를 밑돌아 사익편취 규제에서 빠져나갔다고 밝혔다. LS의 경우 분리 친족이 공정위 사후점검 기간이 지난 후에 예스코홀딩스 지분을 매입해 총수일가 지분을 30% 밑으로 떨어트려 사익편취 규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결과를 낳았다고 설명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정위는 분리 친족이 분리 이후 신규로 지배력을 확보한 회사도 3년간 사후점검 대상에 포함해 대기업집단과 거래 내역을 제출하도록 했다. 독립경영 결정이 취소되거나 분리 친족 측이 사실상 지배하는 회사가 사라지게 된 경우에는 분리 친족의 친족 지위를 복원할 수 있도록 했다.

성경제 과장은 "해당 시행령 개정으로 부당 내부거래를 효과적으로 감시하고 대기업집단 사익편취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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