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징용 피해자 측 "대법원 판결에 배치 '부당'…항소할 것"

뉴스1 제공 2021.06.07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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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기업 16곳 상대 강제징용 피해자 손배소 1심 패소

(서울=뉴스1) 온다예 기자,김규빈 기자
2020.12.21/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2020.12.21/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서울=뉴스1) 온다예 기자,김규빈 기자 =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패소하자 피해자 측이 "부당하다"며 항소할 의사를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부장판사 김양호)는 7일 강제징용 피해자와 유족 85명이 일본제철·닛산화학·미쓰비시중공업 등 일본기업 16곳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각하한다"며 사실상 패소판결했다.



각하란 소송의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않으면 본안을 판단하지 않고 재판절차를 끝내는 것을 말한다. 재판부는 "개인 청구권이 청구권 협정에 의해 바로 소멸되거나 포기됐다고 할 수 없지만 소송으로 이를 행사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선고 직후 취재진과 만난 원고 측 대리인은 "이번 판결은 기존 대법원 판결과 배치된다"며 "매우 부당한 판결이며 항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앞서 2018년 10월30일 이춘식씨 등 강제징용 피해자 4명이 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하고 1인당 1억원씩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대리인은 이날 재판부가 "개인 청구권이 없어지진 않았으나 소송을 통해 행사할 수 없다"고 판시한 것을 두고 "청구권이 존재한다는 이야기는 기존 대법 판결을 존중한다는 뜻"이라며 "그러면 심판대상으로서 적격하다고 생각하는데 재판부가 한일 양국간 예민한 사안이라 좀 다르게 판단한 것 같다"고 말했다.

대리인은 "강제징용 상태에서 임금도 받지 못한 부당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최소한 임금과 그에 해당하는 위자료는 배상받아야 한다고 본다"며 "양국 관계도 그런 기초 위에서 다시 정립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판을 방청한 장덕환 장덕환 대일민간청구권소송단 대표는 "이번 재판 결과에 분노를 금할 길이 없다"며 "언제까지 우리가 이렇게 울어야 하는지 정말 가슴치고 통탄할 일"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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