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21/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부장판사 김양호)는 7일 강제징용 피해자와 유족 85명이 일본제철·닛산화학·미쓰비시중공업 등 일본기업 16곳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각하한다"며 사실상 패소판결했다.
선고 직후 취재진과 만난 원고 측 대리인은 "이번 판결은 기존 대법원 판결과 배치된다"며 "매우 부당한 판결이며 항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리인은 이날 재판부가 "개인 청구권이 없어지진 않았으나 소송을 통해 행사할 수 없다"고 판시한 것을 두고 "청구권이 존재한다는 이야기는 기존 대법 판결을 존중한다는 뜻"이라며 "그러면 심판대상으로서 적격하다고 생각하는데 재판부가 한일 양국간 예민한 사안이라 좀 다르게 판단한 것 같다"고 말했다.
대리인은 "강제징용 상태에서 임금도 받지 못한 부당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최소한 임금과 그에 해당하는 위자료는 배상받아야 한다고 본다"며 "양국 관계도 그런 기초 위에서 다시 정립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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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을 방청한 장덕환 장덕환 대일민간청구권소송단 대표는 "이번 재판 결과에 분노를 금할 길이 없다"며 "언제까지 우리가 이렇게 울어야 하는지 정말 가슴치고 통탄할 일"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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