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희 경기도의원./© 뉴스1
6일 도의회에 따르면 문경희 의원(민주·남양주2)은 청년층 주거실태 조사와 주거지원 사업 등을 담은 ‘경기도 청년 주거안정 지원 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
청년기본금융은 소득이나 자산 등에 관계없이 시중은행 평균금리를 감안해 저리로 일정금액을 대출해 주는 ‘청년기본대출’과 일정 금액을 저축할 경우 장려금 등을 지급하는 ‘청년기본저축’을 포함하고 있다.
주거실태조사를 바탕으로 Δ주거 위기에 놓인 청년에 대한 경기도 주거 정책과의 연계 사업 Δ청년에 대한 주거 관련 정보 제공 사업 Δ청년을 대상으로 한 창업 등 경기도 정책과 청년 주거 연계 사업 등을 도지사가 추진할 수 있도록 조례안에 규정돼 있다.
청년층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보조금 지원에 대한 사항 등을 심의하는 ‘청년 주거안정 위원회’, 중앙행정기관 등과의 ‘협력관계 구축’ 등도 조례안에 담겨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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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도에서 많은 청년정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한 정책은 거의 없었다는 점에서 이 조례안의 의미가 있다.
다만, 조례안에 구체적인 주거안정 지원 내용이 담겨 있지 않다는 점에서 향후 세밀한 조율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 지난 3일 열린 ‘경기도 청년 주거안정 지원 조례 제정을 위한 토론회’에서 민달팽이유니온 지수 위원장은 “경기도 청년주거 안정 지원 조례가 이 같은 조례가 없는 다른 지역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길 바란다”며 기대감을 나타내기도 했다.
반면 경기도청년정책조정위원회 김동희 위원은 “조례안의 모호한 개념을 조금 더 구체화함으로써 실효성을 더욱 높였으면 좋겠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대표발의자인 문경희 의원은 “의식주 가운데 청년층을 힘들게 하는 가장 주된 것이 주거에 대한 부분”이라며 “중앙정부 뿐만 아니라 경기도도 청년 주거안정 지원에 더 적극적인 정책과 자원의 투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조례안은 오는 8일부터 23일까지 진행되는 제352회 도의회 임시회에서 심의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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