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만에 보험사에 다시 열리는 공공의료 데이터

머니투데이 전혜영 기자 2021.06.06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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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만에 보험사에 다시 열리는 공공의료 데이터


보험회사들이 가명처리된 공공의료 데이터를 보험상품 개발에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열릴 전망이다. 지난 2017년 국정감사 이후 보험사에 보건·의료 빅데이터 제공이 전면 중단된 지 4년여 만이다. 하지만 보건당국이 보험사의 데이터 활용에 대해 아직도 까다로운 기준과 심사를 적용하고 있어 갈 길이 멀다는 지적도 나온다.

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산하 공용 기관 생명윤리위원회(이하 공용 IRB)는 최근 공공 의료데이터 활용 연구계획서를 제출한 국내 10개 보험사 중 KB손해보험과 KB생명보험에 대해 조건부 승인을 내줬다. 일부 내용을 수정해 오면 승인을 해주겠다는 취지다. 공용 IRB 심의가 끝나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의 데이터제공심의위원회를 거쳐야 한다. KB손보·생명은 연구계획서 수정 후 승인을 받는 대로 심평원에 심의 신청을 진행할 계획이다.



KB손보·생명이 심평원의 심사까지 통과해 공공의료 데이터를 제공받게 되면 2017년 이후 4년 만에 보험상품 개발에 공공의료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길이 다시 열리게 된다. 심평원은 2013년 의료 정보를 개방한 후 2014년부터 보험사에도 의료 수요 분석이나 보험상품 개발을 위해 비식별 처리한 '환자데이터셋'(모든 진료정보가 수록된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게 했다. 하지만 2017년 국정감사에서 아무리 비식별화된 자료라고 해도 민간보험사에 제공될 경우 보험사의 보험상품개발과 민간보험 가입차별 등에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이후 심평원은 보험사에 대해 데이터 제공을 중단했고, 보험사들은 신상품이나 헬스케어(건강관리) 서비스를 만들면서 국민들의 건강정보와 동떨어진 호주나 일본 등의 해외 데이터를 쓰고 있다.

최근 일명 '데이터 3법'이 개정되면서 과학적 목적의 가명정보 활용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는 등 전산업에 걸쳐 데이터 활용 논의가 활발해지자 보험사들도 보건·의료 데이터를 안전한 방법으로 민간에 개방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지난 3월 10개 보험사가 공용 IRB에 공공 의료데이터 활용 연구계획서를 냈다.



공용 IRB는 보험사가 심의를 신청하기 직전 심의절차를 바꾸기까지 하면서 엄격하게 심의를 진행한 것으로 전해진다. 각사별로 수차례에 거쳐 연구계획서 수정 요청을 받았고, 메리츠화재의 경우 미비사항을 보완해 접수까지 마쳤지만 또 다시 연구진의 역량 등에 대한 추가 자료를 받은 후 재심의을 하겠다는 의견을 전달받은 것으로 전해진다.

보건당국이 보험사에 대해 유독 까다롭고 보수적인 입장을 유지하는 것은 개인정보 악용 가능성에 대한 우려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아무리 비식별화된 자료라고 해도 민간보험사에 제공될 경우 보험사의 보험상품 개발과 민간보험 가입차별 등에 악용될 소지가 있다며 반대한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의료정보에 대한 데이터이기 때문에 일부 우려가 나올 순 있지만 악용하는 보험사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고, 해외 사례 등을 검토해 안전장치를 만들 수 있다"며 "장점이 큰 데도 보험업계에만 높은 진입 장벽을 두는 것은 역차별"이라고 말했다.


보험업계는 공공의료 데이터를 활용하면 난임 등 여성전용 신상품, 소아비만 관련 상품 등 기존에 보장하지 못한 상품을 만들어 보험 사각지대를 없앨 수 있다고 본다. 만성질환자를 위한 건강관리 서비스를 결합하면 그동안 보험사가 기피하던 유병자들을도 더 쉽게 보험 혜택을 볼 수 있다는 입장이다.

보험업계 다른 관계자는 "공공의료 데이터를 활용하면 연령, 성별, 생활습관에 따른 맞춤형 관리가 가능해진다"며 "보험사의 맞춤형 상품이나 서비스 개발로 인한 사회적인 편익이 크다는 점을 감안해 무조건 민간기업의 수익창출을 위해서 쓴다는 식의 인식을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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