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산하 공용 기관 생명윤리위원회(이하 공용 IRB)는 최근 공공 의료데이터 활용 연구계획서를 제출한 국내 10개 보험사 중 KB손해보험과 KB생명보험에 대해 조건부 승인을 내줬다. 일부 내용을 수정해 오면 승인을 해주겠다는 취지다. 공용 IRB 심의가 끝나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의 데이터제공심의위원회를 거쳐야 한다. KB손보·생명은 연구계획서 수정 후 승인을 받는 대로 심평원에 심의 신청을 진행할 계획이다.
최근 일명 '데이터 3법'이 개정되면서 과학적 목적의 가명정보 활용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는 등 전산업에 걸쳐 데이터 활용 논의가 활발해지자 보험사들도 보건·의료 데이터를 안전한 방법으로 민간에 개방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지난 3월 10개 보험사가 공용 IRB에 공공 의료데이터 활용 연구계획서를 냈다.
보건당국이 보험사에 대해 유독 까다롭고 보수적인 입장을 유지하는 것은 개인정보 악용 가능성에 대한 우려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아무리 비식별화된 자료라고 해도 민간보험사에 제공될 경우 보험사의 보험상품 개발과 민간보험 가입차별 등에 악용될 소지가 있다며 반대한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의료정보에 대한 데이터이기 때문에 일부 우려가 나올 순 있지만 악용하는 보험사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고, 해외 사례 등을 검토해 안전장치를 만들 수 있다"며 "장점이 큰 데도 보험업계에만 높은 진입 장벽을 두는 것은 역차별"이라고 말했다.
이 시각 인기 뉴스
보험업계는 공공의료 데이터를 활용하면 난임 등 여성전용 신상품, 소아비만 관련 상품 등 기존에 보장하지 못한 상품을 만들어 보험 사각지대를 없앨 수 있다고 본다. 만성질환자를 위한 건강관리 서비스를 결합하면 그동안 보험사가 기피하던 유병자들을도 더 쉽게 보험 혜택을 볼 수 있다는 입장이다.
보험업계 다른 관계자는 "공공의료 데이터를 활용하면 연령, 성별, 생활습관에 따른 맞춤형 관리가 가능해진다"며 "보험사의 맞춤형 상품이나 서비스 개발로 인한 사회적인 편익이 크다는 점을 감안해 무조건 민간기업의 수익창출을 위해서 쓴다는 식의 인식을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