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모두 세뇌시킨 사이비 교주의 만행…女신도들 끔찍했던 5년

머니투데이 임현정 기자 2021.06.05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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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서 격리하고 성폭행…항소심도 징역12년

이지혜 디자인기자 /사진=이지혜 디자인기자이지혜 디자인기자 /사진=이지혜 디자인기자


여신도들을 수년간 성폭행하고 노동 착취까지 한 사이비종교 교주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백승엽)는 상습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A씨(77)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5~2019년 약 5년간 20~40대 여신도 5명을 방과 욕실로 불러 추행하고 간음하는 등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소장에 적시된 범행 횟수만 44회이며 성기능에 문제가 있었지만 계속 범행을 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들은 대부분 부모나 지인의 영향으로 어려서부터 자연스럽게 A씨의 종교에 빠지게 됐다. A씨는 이들이 중학생이던 시절 "많이 배우면 나를 믿지 못하고 천국에 갈 수 없다"는 이유로 자신을 신적인 존재로 세뇌시켜 학교를 중퇴하도록 했다.

피해자들은 자신의 부모 등 주변에서 A씨를 떠받드는 모습을 보며 자란 탓에 별다른 의문을 갖지 못하다가 성인이 된 뒤에야 A씨의 만행을 폭로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과 광주 등지에서 종교활동을 했던 A씨는 사무용품 제조업체 등을 차려 신도들이 합숙하며 일하게 하고 주말에는 예배를 보게 하는 방법으로 사회로부터 철저히 격리했다.

A씨는 수사가 시작되자 4개월간 도피생활을 하다 붙잡혔다. 재판에서 그는 피해자들이 돈을 목적으로 자신을 모함했다고 주장했지만 1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징역 1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A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자신을 신적 존재로 여겨 성폭행 피해를 인지하지 못한다는 점을 악용했고 반성의 여지가 없다"고 일축했다.


A씨는 대법원 판단을 받겠다며 상고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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